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원재료(피혁)를 실지로 매입사용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551 선고일 1992-02-18

[요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법인으로서 88.10.10~88.11.16 사이 8회에 걸쳐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91.6.4 법인세 19,953,390원 및 동 방위세 2,997,6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O에 여성구두를 납품한 것은 사실이므로 원재료(피혁)의 실지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성실하게 기장한 장부 및 관련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장부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로 주장하는 청구외 OOO, OOO과의 거래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원재료(피혁)를 실지로 매입사용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원재료(피혁)를 실지로 매입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거래는 짧은 기간동안(88.10.10~88.11.16)에만 발생하여 원재료의 구입이 어려워 불가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는 어려우며, 둘째,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로 주장하는 청구외 OOO, OOO이 피혁사업을 경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셋째,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 OOO이 원재료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결제수단 등의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위의 법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