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라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및 1세대1주택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라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및 1세대1주택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0서0889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1.10.16 자로 결정고지한 양도소 득세 4,414,510원 및 동 방위세 444,1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OO OOOO OOOO(25평형)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 곳 OOOOO OOOO OOOO 아파트(17평형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87.11.13 분양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0.8.28 청구인의 현주소지 아파트(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90.12.12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라 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불비로 보아 91.10.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414,510원 및 동 방위세 444,15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가구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3년거주후 양도하기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아파트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간주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으며,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보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2-42...5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이라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7.11.13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거주기간 3년이 되기전인 90.8.31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고 다시 90.12.10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를 취득한 날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 3년을 충족치 못한 것이므로 이 건 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요건만으로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유없다고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2-42...5 제1항 제3호를 이유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라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살피건대, 첫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어도 다른 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거주기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일정한 기간동안의 거주요건은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까지 갖추면 족하다고 할 것(대법원 87누971, 88.6.28 및 국심 90서889, 90.10.13 동지임)이고, 둘째,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7.11.13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90.8.28 취득하고 종전주택에 계속하여 90.12.18 까지 3년1개월동안 거주하다가, 종전주택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인 90.12.12 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라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및 1세대1주택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