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하여 5년이 경과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음
[요지]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하여 5년이 경과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에서 『OO화학금속공업사』라는 상호로 금속연마제조업을 영위했던 사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기계』 대표 OOO으로부터 볼트, 낫트 제조설비 일체를 185,000,000원(공급가액)에 인수하고 86.1.6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청에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5.7월에 볼트, 낫트 제조설비 일체를 매수하고도 세금계산서는 86.1.6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하여 이는 공급시기(작성년월일)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18,500,000원을 공제배제하고 91.7.1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35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8.26 심사청구를 거쳐 91.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기계를 청구외 『OO기계』 대표 OOO으로부터 85.7.30 매입하였으나 위 OOO이 85년도 자료가 많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일자를 86년으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도 복잡한 도금설비 기계의 수리와 조립에는 6개월이상 시간이 소요되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86.1.6로 하여 교부받고 이를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에도 만5년이 지난 91.7.1자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것은 청구인은 동일건에 대하여 2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시기를 85.7로 본다면 이는 91.1.25 자로 부과제척기간이 도래되고 거래시기를 86.1.6 자로 본다면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85.7월에 185,000,000원 상당의 중고기계를 매입함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86.1.6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거래시기가 언제인지와 91.7.1자의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한 후의 처분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91.7.1 자 과세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관악세무서장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 불명자료로 처분청에 수동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과세자료전을 관악세무서에 반송하였으며, 그후 91.6. 관악세무서장은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O이 85.9.21 사망하였다 하여 위 OOO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세금계산서 불명자료로 수동통보하고 처분청은 91.7.1 자로 과세하였음이 관계서류에 확인되고 있다. 먼저 쟁점기계의 거래시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5.7.30 자로 인수하고 동일자로 잔금 140,000,000원을 지급(계약일: 85.7.26)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도 청구인의 이 건 거래가 85.7로 조사되고 있어 청구인의 거래시기는 85.7.30이고 따라서 이는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이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되는 매입세액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91.7.1자 고지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 제척기간)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하여 5년이 경과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03...26의2 같은 뜻임). 청구인이 85.7.30자 거래를 86.1.6을 공급시기로 하여 86년 제1기중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확정신고기한(86.7.25)의 다음날인 86.7.26이 기산일이고 이로부터 5년인 91.7.25자로 부과 제척기간이 도래되며 따라서 91.7.25 까지는 과세관청이 조사 경정고지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91.7.1 자로 경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