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상에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상에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1.7.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종합소득세 90,040,926원 및 동 방위세 31,108,262원의 처분은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104,491,035원을 필요경비에 산 입하고, 특별감가상각비 159,000,000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이 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OO 소재 공장(이하 “안양공장”이라 한다)에서 일괄하여 생산하던 자동차부속품 중 일부를 분리생산하기 위하여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소재공장(이하 “안산공장”이라 한다)을 신설하여 89.4.1 장부조직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의 차이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였고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상각비를 계상하여 청구인의 89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와 특별감가상각비가 법적요건을 구비하지 않는다고 보아 91.7.16 청구인에게 89년도 종합소득세 90,040,926원 및 동 방위세 31,108,262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3 심사청구를 거쳐 9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부속품을 제조하는 소득금액 실지조사 결정대상자로서 청구인이 안산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장부조직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초과인출금을 처분청에서는 가사관련 지출금액으로 보아 동 지출금액이 상당하는 차입금이자를 계산하여 청구인의 89년도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또한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비를 산정하여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상 특별손실에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단지 소득세법상 초과 가동시간에 대한 특별상각신고서만을 소득세 신고서상에 첨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계상한 특별상각비를 소득금액산정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합계액에 미달하여 초과인출금이 생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104,491,035원을 산정하여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타당하며,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상각은 소득세법에 의한 특별상각과 동일시 할 수 없고 청구인은 8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에 의한 특별상각을 하였음을 신고서에 첨부된 특별상각신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특별상각 159,000,000원은 소득세법에 의한 특별상각이라고 인정이 되며, 청구인이 기계설비를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거증서류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계상한 특별상각비 159,000,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 차 대 조 표 회사명: OOOOO공업사(안양공장) 單位: 원 과 목 89.3.31 현재 89.4.1 현재 증 감 액 자 산 Ⅰ. 유동자산
1. 현금예금
2. 외상매출금
3. 받을어음
4. 유가증권
5. 제 품
6. 재공품
7. 저장품
8. 미수금
9. 선급금
10. 선급비용
11. 출자금
12. 전화가입권
13. 가불금
14. 선납소득세
15. 선납부가가치세 246,023,080 400,344,312 908,506,628 29,200,850 40,350,115 172,373,196 16,999,013 7,382,231 11,650,368 21,675,315 37,671,945 1,409,100 5,626,950 2,865,750 109,467,449 23,584,080 400,344,312 908,506,628 29,085,850 40,350,115 172,373,196 16,999,013 7,382,231 11,650,368 21,675,315 1,553,850,542 837,900 5,626,950 2,865,750 109,467,449 ▵ 222,439,000 ▵ 115,000 1,516,178,597 ▵ 571,200 유 동 자 산 계 2,011,546,302 3,304,599,699 1,293,053,397 Ⅱ. 고 정 자 산
1. 토 지
2. 건 물
3. 구 축 물
4. 시 설 물
5. 기계장치
6. 차량운반구
7. 공구기구
8. 비 품
9. 금 형 791,926,558 896,839,433 57,361,996 27,646,155 3,139,547,960 229,208,627 120,536,250 52,434,497 616,564,240 97,646,558 258,478,933 37,588,866 27,646,155 1,893,929,838 190,841,113 120,536,250 52,434,497 616,564,240 ▵ 694,280,000 ▵ 638,360,500 ▵ 19,773,130 ▵1,245,618,122 ▵ 38,367,514 고 정 자 산 계 5,932,065,716 3,295,666,450 ▵2,636,399,266 자 산 총 계 7,943,612,018 6,600,266,149 ▵1,343,345,869 Ⅲ. 부 채
1. 지급어음
2. 당좌차월
3. 외상매입금
4. 미지급금
5. 예수금
6. 선수금
7. 감가상각충당금
8. 대손충당금
9. 퇴직급여충당금
10. 장기차입금 651,885,593 79,163,612 2,022,715,803 40,207,799 1,976,259 284,260,876 1,693,452,336 13,099,547 76,501,102 2,739,366,320 651,885,593 79,163,612 2,022,715,803 40,207,799 1,976,259 284,260,876 1,549,247,102 13,099,547 76,501,102 1,538,670,000 ▵ 144,205,234 ▵1,200,696,320 부 채 총 계 7,602,629,247 6,257,727,693 ▵1,344,901,554 Ⅳ. 자 본
1. 출자금
2. 당기순이익 420,738,279 ▵ 79,755,508 420,738,279 ▵ 78,199,823 1,555,685 자 본 총 계 340,982,771 342,538,456 1,555,685 부채와 자본총계 7,943,612,018 6,600,266,149 ▵1,343,345,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