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특별상각 159,000,000원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2524 선고일 1992-03-18

[요지]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상에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1.7.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종합소득세 90,040,926원 및 동 방위세 31,108,262원의 처분은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104,491,035원을 필요경비에 산 입하고, 특별감가상각비 159,000,000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이 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OO 소재 공장(이하 “안양공장”이라 한다)에서 일괄하여 생산하던 자동차부속품 중 일부를 분리생산하기 위하여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소재공장(이하 “안산공장”이라 한다)을 신설하여 89.4.1 장부조직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의 차이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였고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상각비를 계상하여 청구인의 89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와 특별감가상각비가 법적요건을 구비하지 않는다고 보아 91.7.16 청구인에게 89년도 종합소득세 90,040,926원 및 동 방위세 31,108,262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3 심사청구를 거쳐 9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부속품을 제조하는 소득금액 실지조사 결정대상자로서 청구인이 안산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장부조직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초과인출금을 처분청에서는 가사관련 지출금액으로 보아 동 지출금액이 상당하는 차입금이자를 계산하여 청구인의 89년도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또한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비를 산정하여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상 특별손실에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단지 소득세법상 초과 가동시간에 대한 특별상각신고서만을 소득세 신고서상에 첨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계상한 특별상각비를 소득금액산정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합계액에 미달하여 초과인출금이 생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104,491,035원을 산정하여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타당하며,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상각은 소득세법에 의한 특별상각과 동일시 할 수 없고 청구인은 8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에 의한 특별상각을 하였음을 신고서에 첨부된 특별상각신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특별상각 159,000,000원은 소득세법에 의한 특별상각이라고 인정이 되며, 청구인이 기계설비를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거증서류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계상한 특별상각비 159,000,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 가. 이 건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104,491,035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 및
  • 나. 특별상각 159,000,000원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경영하는 안양공장의 사업용자산합계액이 부채합계액에 미달하는 차액인 초과인출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104,491,035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안산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장부조직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인출금을 처분청에서 가사관련 지출금액으로 보아 동 지출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산정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 건 초과인출금을 가사관련 지출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이 건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89년 당시의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금액계산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안양공장에서 자동차부품 및 금형을 일괄제조하여 (주)OO자동차에 납품하여 오다가 금형 및 차량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별도의 안산공장을 신설하여 89.3.7 개업하였음을 안산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실지조사 결정대상자로서 안산공장과 분할하기 직전인 89.3.31 현재 안양공장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출자금(자산계정 이하 같다) 37,671,945원, 현금예금 246,023,080원, 자본금 340,982,771원이던 것이 안산공장의 신설로 인한 89.4.1 장부조직의 분할과정에서 안양공장의 출자금은 1,553,850,542원, 안산공장의 전입금계정은 1,516,178,597원으로 분리되었고, 현금예금계정은 안양공장 23,584,080원과 안산공장 222,439,000원으로 분리되었으며, 자본금은 안양공장의 340,982,771원만이 계상되어 있음이 처분청에 신고한 결산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별첨 안양공장 분할전후 대차대조표 참조) 셋째, 안양공장의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산정을 위한 처분청의 적수계산내역 조사서에 의하면 89년 12월말 현재 출자금 1,591,970,356원, 장기성예금 134,980,080원, 자본금잔액 501,777,908원으로서 청구인의 89.12월말 현재 안양공장의 대차대조표상 금액과 동일한 점이 명시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안산공장의 신설로 인하여 89.4.1 안양공장의 장부조직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인출금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가사 관련한 경비로 보아 위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청구인의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90서 2297, 91.1.28)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청의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소득세신고시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특별상각비 159,000,000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2조에 규정한 특별상각요건(기계설비를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하였음)에 대한 거증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차량부속품 제조업자로서 소득세신고시에 소득세법령에 의한 특별상각신고서를 첨부하였으나 예년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에 의한 특별상각비를 산정하여 손익계산서상 특별손실로 계상하여 왔음으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 건 특별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 우선육성업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있어서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가비로 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 해당사업중 상공부장관이 중소기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업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이때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과세년도 종료일 현재 상공부장관이 중소기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업종”으로 한정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상공부고시 제85-10호(85.3.5)에 “자동차부품제조업”등이 중소기업우선 육성업종으로 지정고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주)OO자동차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체를 영위하는 자로서 손익계산서상 특별손실로 특별감가상각비를 1987년 이래 계속하여 계상하여 왔고, 당해연도에도 159,000,000원을 특별손실(특별감가상각비)계정에 계상하였음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기업회계기준 제87조의2(특별상각)에 의하면 사용시간에 따라 특별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원가로 계산하고, 법령에 의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특별상각은 특별손실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특별상각을 제조원가로 계상하지 않고 손익계산서상 특별손실로 산정한 점으로 보아 이는 위 조세감면규제법령에 의한 특별상각을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며, 셋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한 특별상각과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특별상각을 중복하여 적용함이 가능(국세청 예규 법인 22601-538, 85.2.19도 같은 해석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계상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상각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넷째,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법인세법기본통칙 7-3-20...59의3)고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조세감면규제법령에 의거 특별상각을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소득세법령에 의거 특별상각을 계상한 것으로만 보아 세무계산상 적법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는지의 여부를 시부인함이 없이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상에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 차 대 조 표 회사명: OOOOO공업사(안양공장) 單位: 원 과 목 89.3.31 현재 89.4.1 현재 증 감 액 자 산 Ⅰ. 유동자산

1. 현금예금

2. 외상매출금

3. 받을어음

4. 유가증권

5. 제 품

6. 재공품

7. 저장품

8. 미수금

9. 선급금

10. 선급비용

11. 출자금

12. 전화가입권

13. 가불금

14. 선납소득세

15. 선납부가가치세 246,023,080 400,344,312 908,506,628 29,200,850 40,350,115 172,373,196 16,999,013 7,382,231 11,650,368 21,675,315 37,671,945 1,409,100 5,626,950 2,865,750 109,467,449 23,584,080 400,344,312 908,506,628 29,085,850 40,350,115 172,373,196 16,999,013 7,382,231 11,650,368 21,675,315 1,553,850,542 837,900 5,626,950 2,865,750 109,467,449 ▵ 222,439,000 ▵ 115,000 1,516,178,597 ▵ 571,200 유 동 자 산 계 2,011,546,302 3,304,599,699 1,293,053,397 Ⅱ. 고 정 자 산

1. 토 지

2. 건 물

3. 구 축 물

4. 시 설 물

5. 기계장치

6. 차량운반구

7. 공구기구

8. 비 품

9. 금 형 791,926,558 896,839,433 57,361,996 27,646,155 3,139,547,960 229,208,627 120,536,250 52,434,497 616,564,240 97,646,558 258,478,933 37,588,866 27,646,155 1,893,929,838 190,841,113 120,536,250 52,434,497 616,564,240 ▵ 694,280,000 ▵ 638,360,500 ▵ 19,773,130 ▵1,245,618,122 ▵ 38,367,514 고 정 자 산 계 5,932,065,716 3,295,666,450 ▵2,636,399,266 자 산 총 계 7,943,612,018 6,600,266,149 ▵1,343,345,869 Ⅲ. 부 채

1. 지급어음

2. 당좌차월

3. 외상매입금

4. 미지급금

5. 예수금

6. 선수금

7. 감가상각충당금

8. 대손충당금

9. 퇴직급여충당금

10. 장기차입금 651,885,593 79,163,612 2,022,715,803 40,207,799 1,976,259 284,260,876 1,693,452,336 13,099,547 76,501,102 2,739,366,320 651,885,593 79,163,612 2,022,715,803 40,207,799 1,976,259 284,260,876 1,549,247,102 13,099,547 76,501,102 1,538,670,000 ▵ 144,205,234 ▵1,200,696,320 부 채 총 계 7,602,629,247 6,257,727,693 ▵1,344,901,554 Ⅳ. 자 본

1. 출자금

2. 당기순이익 420,738,279 ▵ 79,755,508 420,738,279 ▵ 78,199,823 1,555,685 자 본 총 계 340,982,771 342,538,456 1,555,685 부채와 자본총계 7,943,612,018 6,600,266,149 ▵1,343,345,86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