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들을 흡수합병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식을 취득하면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 1,976,663,111원을 사후합병시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521 선고일 1992-09-18

[요지] 흡수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사후 합병시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무역업, 호텔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89.2.16 청구외 OO관광개발주식회사(피합병법인, 인수전명칭: OO관광주식회사)의 전체주식 12,000주(1주당액면가액 5,000원)와 89.4.1 청구외 OOO관광교통 주식회사(피 합병법인)의 전체주식 10,5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매수한 후 89.10.27 위 두 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흡수합병시 위 두 회사로부터 취득한 순자산가액은 228,593,909원(OO관광개발 311,161,828원, OOO관광교통 △ 82,567,919원)이며 위 두회사의 주식취득가액은 2,205,257,020원(표1)으로서 순자산가액을 초과한 가액 1,976,633,111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뒤 그중 89사업년도분 감가상각비 98,833,155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표 1》 피합병법인 취득가액 (단위: 원) 회사명 구분 OO(OO)관광 OOO관광 계 총취득가액 1,172,468,860 1,032,770,160 2,205,257,020 주식취득가액 501,680,840 668,556,530 1,170,237,370 중개수수료 7,000,000 10,000,000 17,000,000 증자금액(89.3.9) 390,000,000 0 390,000,000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등 273,806,020 354,213,630 628,019,65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한 1,976,663,111원의 내용을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82,567,919원, 합병시 자기주식감자에 따라 발생한 감자차손 632,237,370원과 합병교부금(피합병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1,261,857,822원으로 구분하여 이월결손금, 감자차손, 합병교부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에서 규정한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분 영업권상각액 98,833,15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1.6.17 자로 89사업년도 법인세 41,625,790원 및 동 방위세 9,784,4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6 심사청구를 거쳐 9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들로부터 신규허가가 불가능한 관광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 등록차량 61대 T.O 대가(인수당시 전세버스 면허차량 T.O에 대한 영업권의 시세는 1대당 30,000,000원으로 통상거래되었음)와 동 사업에 부수된 영업장소, 전문광광요원인 운전기사, 안내원, 정비사 등 인적자원과 기존의 거래처(통근버스 및 기존 고객등)등의 영업에 관한 일체의 영업상의 비결 및 장차 기대되는 초과수익력등이 사실상 가치가 있어 피합병법인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인수하였으므로 그 초과지급액은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의 의견은 앞에서 본 처분청의 의견과 동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들을 흡수합병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식을 취득하면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1,976,663,111원을 사후합병시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8호에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나 정의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단지 법인세법기본통칙 2-15-38...21의 규정에서 영업권을 열거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합병시 피합병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을 영업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52조 제6호에서 『영업권은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취득가액을 기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 제36조 제1호에서 『영업권은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병회계준칙 제6조 1항에서 『합병대가가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들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 1,976,663,111원을 사후합병시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합병계약서·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89.2.16 위 OO관광개발주식회사의 주식 12,000주(1주당액면가액 5,000원)를 501,680,840원(중개수수료 7,000,000원 별도)에 매수한 후 89.3.9 동 회사의 자본금을 390,000,000원 증자하고 89.4.1 위 OOO관광교통 주식회사의 주식 10,500주(1주당액면가액 10,000원)를 668,556,530원(중개수수료 10,000,000원 별도)에 매수한 후 89.7.31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89.10.27 청구법인이 위 두 회사를 흡수합병하고 합병등기를 마치고 위 포합주식에 가름하는 청구법인의 주식 111,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발행하여 자기주식을 소지하고 있다가 89.12.30 자기주식 전부를 소각하고 자본감소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90.1.25 피합병인들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등 628,019,650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위 두회사의 주식 취득가액이 2,205,257,020원임을 알 수 있고, 또한 합병당시 피합병법인들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228,593,909원(OO관광개발 311,161,828원, OOO관광교통 △ 82,567,919원)이므로 청구법인이 위 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이 1,976,663,111원임을 알 수 있다.

② 청구법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합병법인들을 직접 흡수합병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합병법인들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전부를 먼저 취득하였는바 이 주식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는 현금자산등이 감소하는 대신 투자유가증권이라는 자산계정이 발생하게 될 뿐이며 설사 투자유가증권의 취득동기가 합병을 위한 전단계이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러한 목적으로 영업권이 형성되어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그 주주들로부터 영업권과 경영지배권을 감안한 고가로 매입한 것이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직접 유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주식취득 당시에는 어떤 구체적인 영업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청구법인과는 특수한 관계가 성립된 피합병법인들과 합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대로 승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합병의 본질에 관한 인격승계설의 입장에서는 물론 매수설의 입장에서도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국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영업권은 취득후의 사업년도에서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되는 바, 합병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영업권상당액 만큼 평가증하여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업권을 인정한다면 정상적으로 영업권 상당액을 평가증하여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법인세법 제9조 제2항) 그후 사업년도에 감각상각을 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이 크게 어긋난다 할 것이다. 한편 합병전에 취득한 청구법인의 투자유가증권은 합병과 동시에 자기 주식이 되며 합병후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발생된 손실은 손익거래에 의한 결과가 아닌 자본거래의 결과로서 발생된 감자차손이므로 이 과정에서도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③ 합병분개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합병시에

  • 차) 2,039,539,544 2,205,257,000 자 본 금 555,000,000 으로 분개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 차) 2,039,535,544 555,000,000 2,205,257,000 으로 분개하여야 하며, 따라서 합병전 주식취득시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들의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을 합병시에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합병후에 자기주식 소각시에 아래와 같이 분개가 되어 이때 자기주식소각손 1,650,257,020원은 감자차손이 되며,
  • 차) 2,205,257,020 1,650,257,020 이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의 감소로서 손금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 1,976,663,111원을 합병시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뒤 그중 89사업년도분 감가상각비 98,833,155원을 손금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