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이 증여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2513 선고일 1992-03-11

[요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122,421,000원중 처분청이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한 32,310,000원 이외에 청구인이 국가로부터 실지로 수령한 보훈보상연금 7,093,8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1.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귀속 증 여세 25,619,400원 및 동 방위세 5,213,880원의 처분은 증여 가액에서 7,093,8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 OOOO 33.035 A평형 아파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2.17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취금자금 122,421,000원중 자금출처를 인정한 32,310,000원을 제외한 90,110,000원을 동거가족중 자금능력이 있는 손자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6.16 90년도 증여세 25,619,400원 및 동 방위세 5,213,8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16 심사청구를 거쳐 91.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8세때(1944년) 남편사망으로 7남매를 부양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3남 OOO이 51년 6.25당시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여 받은 보훈보상연금이 62년 1월부터 90년 12월까지 매월 연금 286,000원씩 29년간 99,528,000원으로 자금출처의 원천이 확실하고 또한 종전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의 전세계약금 50,000,000원도 청구인 명의 자금으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전후하여 청구인의 손자 OOO의 재산이동이 전혀 없어 청구인의 손자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고지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4세 고령인 부녀자로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매월연금을 생활비 등으로 한푼의 소비함이 없이 저축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전액을 저축해서 모았다 하더라도 그 근거가 될만한 증빙서류(예금통장 등 금융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출처는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손자 OOO는 OOOO은행 본점 영업부에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부양하였음이 주민등록등 본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들에 비추어 청구인의 손자 OOO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손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29조의2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83누710, 84.3.27, 89누4086, 90.3.27외 다수 같은 판결함)하겠다. 이와 같이 취지에서 과세관청인 국세청장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의2(증여추정)에서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지금까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자를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왔으며, 이러한 증여사실의 추정은 개정된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 제34조의6에 법문으로 규정하여 표현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1906.1.24생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84세의 부녀자이고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어서 쟁점부동산(그 취득가액이 122,421,000원인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을 모두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손자인 OOO는 오랫동안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해 줄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청구인의 손자의 처제와 동서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일부사용된 사실이 수표등의 금융자료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손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일부를 증여받았다고 본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122,421,000원중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32,310,000원(청구인 명의의 청약예금통장금액 3,400,000원, OO채권할인액 8,910,000원,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20,000,000원을 말함)을 인정하고, 그 나머지 금액 90,111,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OO임차보증금 50,000,000원과 청구인의 3남이 6.25중 전사함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보훈보상금 99,528,000원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지 청구인의 손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OO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OO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은 90.12.17이후(그와 같은 사실은 임차인 OO의 소유자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손자가족이 89.7.5부터 90.12.16까지 함께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이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90.9.27(계약지급일)부터 90.12.17(잔금지급일)까지 지급되었고 반환받은 그 OO임차보증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자료(수표추적조사등)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OO임차보증금이 당초 청구인의 소득등에 의하여 조성되었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 또는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여진다. 둘째, 청구인은 1962년 1월부터 보훈보상연금을 수령하였고 1991년도에 매월 286,000원씩 수령하였으므로 99,528,000원(286,000원×29년×12월)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62년 1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수령한 보훈보상연금의 누계액은 7,093,800원인 사실이 서울남부 보훈지청장이 92.2.18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122,421,000원중 처분청이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한 32,310,000원 이외에 청구인이 국가로부터 실지로 수령한 보훈보상연금 7,093,8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