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0.12.8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510 선고일 1992-02-25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0.12.8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전남 목포시 OO동 OOOOO소재 대지 5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11.9을 매매원인으로 하여 90.1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0.12.8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1.5.1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12,140,840원 및 동 방위세 2,428,16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26 심사청구를 거쳐 91.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11.9 청구외 OOO에게 6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문(사건번호 88가안10952, 89.2.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0.12.8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3.11.9이므로 양도소득세가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3.11.9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3.11.9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0.12.8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0.12.8로 보고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1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을 90.12.8(등기원인일 83.11.9) 경료한 것으로서, 실지양도일이 83.11.9인 사실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문(사건번호 88가단1095, 89.2.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기접수일인 90.12.8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련된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그 쟁점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를 입증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데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청구외 OOO이 막연히 83.11.9자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청구인이 이를 다루지 아니함에 따라 의제자백한 것으로 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해서 판결한 것이 아니므로 동 판결문상의 원고(OOO)가 주장하는 쟁점토지 취득일인 83.11.9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83.11.9 이후 쟁점토지를 실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 위의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0.12.8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83.11.9을 양도시기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0.12.8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