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509 선고일 1992-02-06

[요지] 양수자를 직접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그 확인한 가액이 진실된 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O동 OO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OO리 O OO 소재 임야 104,628㎡ (이하 “가”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O OOO소재 임야 35,207㎡(이하 “나”토지라 하며, “가”와 “나”토지를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9.11.1 취득하여 89.12.2 “가”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나”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양도행위가 취득한 후 1년이내에 한 경우로서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91.6.16 양도소득세 19,703,400원 및 동 방위세 3,940,6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9 심사청구를 거쳐 9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 보유기간이 1년이내이고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고 “가”토지 및 “나 ”토지의 취득가액을 12,689,000원으로, “가”토지의 양도가액을 37,000,000원, “나”토지의 양도가액을 3,195,800원으로 각각 확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던 바, 청구인은 “나”토지의 양도차익산정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가”토지 경우 양도가액이 15,825,000원임에도 37,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나”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산정에는 다투지 아니하고 “가”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37,000,000원이 아니고 15,825,000원이므로 동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산정한 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관련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2호에는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다”목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89.11.1 “가”토지 및 “나”토지를 전소유자 OOO로부터 취득하여 89.12.2 “가”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나”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여 “가”토지 및 “나”토지의 일괄취득가액를 12,689,000원으로 “가”토지의 양도가액을 37,000,000원, “나”토지의 양도가액을 3,195,000원으로 각각 확인하고 동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토지 및 “나”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이내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사실과 “나”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가”토지의 경우 실지양도가액이 37,000,000원이 아니고 15,825,000원이므로 양도가액을 15,825,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토지의 양도가액이 처분청이 양도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조사·결정한 양도가액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매매계약서 원본이나 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거래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금융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처분청은 “가”토지 및 “나”토지의 양수자를 직접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그 확인한 가액이 진실된 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