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외 14필지의 전 15,4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12.19 취득하여 89.5.16부터 89.12.30까지 청구외 OOO외 15명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등이 소작한 농지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규정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91.5.1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1,892,940원 및 동 방위세 156,378,58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0 심사청구를 거쳐 91.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과 함께 운영하던 OO제약 주식회사의 공장용 부지로 쟁점토지를 73.12.19 취득하였으나 입지여건이 불가능하여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를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OOO(청구인의 부)과 함께 농사를 지었으며, OOO 등에게 소작을 준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OOO, OOO, 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의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85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경작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8년이상의 자경기간의 여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자경한 기간을 통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85년 이전까지는 약 11년 이상이 되므로 보유기간 동안 적어도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를 소작한 농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청구인의 부)과 함께 OOO를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OOO 등이 쟁점토지를 도지로 빌려서 도조를 물고 소작하였고, 수확한 농작물은 소작인들이 직접 시장에 가서 판매하였음이 소작인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 및 OOO(청구인의 부)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청구외 OOO 등이 도지로 빌려서 경작한 소작농지임이 소작인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OOO를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과 함께 농사를 지었으며 85년 이후의 최근의 경작관계를 진술한 청구외 OOO,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를 소작한 농지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법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5에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경작 또는 소작농지인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은 첫째,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하고, 둘째,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함은 알 수 있다. 위의 요건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하였고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며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임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고 보아진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를 보면, 첫째, 처분청이 제시한 소작인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74년부터 청구인 및 OOO(청구인의 부)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도지로 빌려 소작하였고 도조는 매년 11월경에 쌀을 구입하여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둘째,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 OOO이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자신들의 책임하에 전작물을 재배하여 시장에 팔았고, 토지사용료는 OOO에게 매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간만 쟁점토지와 인접한 곳에 거주하였고, 유학을 위해 74.12.12 출국하여 81.8.20 입국한 이후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에 거주하면서 대학교교수로 재직하였으므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 출국기간 동안에 OOO(청구인의 부)도 68.10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에 거주하면서 OO제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청구인 대신에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위에 열거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