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이 건 원자재 매입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그 금액상당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483 선고일 1992-02-08

[요지] 원자재매입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이므로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OO섬유를 운영하면서 87년 1월중에 OO실업주식회사(이하 “OO실업”이라 한다)로부터 비닐화섬직물(이하 “원자재”라 한다) 45,645,000원을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해당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로 원자재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보아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91.8.16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25,160,940원 및 동 방위세 5,109,718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자재구입이 어려운 때인 87.1.9부터 87.1.20까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45,645,000원의 원자재를 구입하고 OO실업이 발행한 동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OOO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그 원자재매입은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이며, 또한 동 원자재는 상품화되어 87.2.2 주식회사 OOO에 매출된 15,013,813원 및 87.3.7 주식회사 OO에 매출된 46,638,249원에 포함되어 전액 매출완료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원자재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그 원자재매입이 실물거래가 있는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동대문세무서장이 그 원자재매입에 대한 확인조사시 어떤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여 원자재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결정할 때에도 청구인이 위장매입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OO실업으로부터의 그 원자재매입을 가공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의 이 건 원자재 매입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그 금액상당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처분 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동대문세무서장은 그 원자재매입을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OO실업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로 원자재를 매입한 사실에 대한 입증할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자 그 원자재 매입을 가공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87년도에는 현금을 선납하고도 원자재구입이 어려운 시기여서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고 OO실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OOO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원자재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이고, 매입한 원자재는 전액 상품화되어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에 L/C가 개설되어 매출완료되었으므로 쟁점매입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매입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동대문세무서장과 처분청이 원자재매입에 대한 확인조사를 할때에 청구인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둘째, 청구인은 매입한 원자재를 모두 상품화하여 87.2.2 주식회사 OOO에 15,013,813원 및 87.3.7 주식회사 OO에 46,638,249원에 포함시켜 L/C가 개설되어 전액 매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동 매출이 있기전부터 동 법인에 매출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입·매출장만으로는 쟁점매입에 의한 원자재가 상품화되어 동 매출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셋째,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내용이 OOO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원자재매입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이므로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