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는 당해법인과 청구인간(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이를 상여 처분한 것은 타당함
[요지] 이는 당해법인과 청구인간(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이를 상여 처분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7.3.16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전기(이하 “당해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입하는 조건으로 청구인과 OOO간에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증서를 작성(변제기간:87.3.23, 일시불, 이율: 연25%, 담보물: 허가권 및 금형일제 등)한 후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제기간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87.3.26 당해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채권자 OOO이 89.10.26 그의 채권확보를 위해 주식회사 OO전기의 공장용지(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OOOOO 공장용지 3,752㎡)를 양도담보부 계약조건에 따라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 사실등을 보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입한 것이 판명되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의 규정에 의거 동 차입금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시 가지급금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후 91.6.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19,053,200원 및 동 방위세 23,810,64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7.30 심사 청구를 거쳐 91.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전기 대표이사로 재직시 청구외 OOO과 현금 200,000,000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어도 OOO으로부터 현금 200,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없었음이 관련자의 증인 신문조서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고, 또한 위 양도담보부 계약서상 그 담보물건은 각종 허가권, 금형, 검사설비 일체로 되어있고 공장용지는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한 것이 동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동 공장용지의 소유권이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만으로 동 차입금을 차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의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상대로 주식회사 OO전기의 공장용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지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차입금 200,000,000원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전기 대표이사로 재직당시 200,000,000원을 법인명의로 차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전기 대표이사로 재직당시 청구외 OOO과 200,000,000원을 차용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어도 실지 차입한 바 없으므로 동 금액을 차입하여 임의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OO전기 대표이사 OOO(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87.3.16 체결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OO전기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87.3.16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입하는 조건(상환기간: 87.3.23, 이자: 연이율 25%, 소유권환원: 채무자가 채무를 완제한 때 등)으로 K.S 허가권 제2001호(규격번호 KSC 8102), 전기용품 제조허가권(허가번호 3-12-61), 형식승인 허가권, 금형일제 및 검사설비 일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청구인과 OOO간에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공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채권자 청구외 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89가합43, 89.12.2)내용에 의하면, 법원은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서상 담보물건 K.S허가권 제2001호등 5종류가운데 검사설비 58품목중 책상등 36품목은 청구인의 개인소유 비품으로서 청구인이 당해 법인에게 사용대차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담보물건에서 제외하도록 확정판결 하였는 바, 동 법원 판결에서 청구인이 승소한 부분은 당초 양도담보물건 5개종류중 검사설비의 일부분이고 그 이외의 양도담보물건은 채권자인 OOO이 압류 및 강제집행중에 있으므로 그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OOO으로 이전된 상태이며, 셋째, 91.2월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제출한 소장을 보면, 채권자 OOO이 양도담보부계약서상 200,000,000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전기의 공장용지를 89.10.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무액 200,000,000원은 계약만 한 것이지 수령한 사실이 없고, 또한 공장용지는 양도담보물건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는데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OOO 명의로 이전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OOO을 상대로 공장용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등기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한 것인 바, 이는 아직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상태가 아니므로 청구주장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넷째, 87사업년도 주식회사 OO전기의 결산서 내용을 보면 당해법인의 부채항목에 양도담보부 계약서상 채무액 200,000,000원이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당해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87.3.26까지 당해법인에 입금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서와 89.10.26 앞에서 열거한 공장용지가 청구외 OOO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의하여 200,000,000원을 OOO으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당해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87.3.26까지 그 차입금을 주식회사 OO전기에 입금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는 당해법인과 청구인간(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이를 상여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동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