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단서 마목에 규정된 자동차정류장용토지에 해당되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480 선고일 1992-03-12

[요지] 토지임차인이 정류장시설 설치ㆍ사용했어도 나대지임대이면 비업무용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OO가 OOOOOO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동지번 소재 대지 3,40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12.30 취득하여 쟁점토지를 전용자동차 정류장 인가를 받은 서울OO터미널 주식회사(이하 “서울OO터미널(주)”라 한다)에게 90.9.2 OO시외버스정류장이 폐쇄될 때까지 시외버스 정류장용으로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임대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손금불산입하여 91.6.16 청구법인에게 87년 사업년도부터 90년 사업년도까지 법인세 42,359,980원 및 동 방위세 7,078,56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7 심사청구를 거쳐 91.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토지에는 자동차정류장법 및 자동차정류장 구조설비 기준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정류장 시설인 콘크리트·아스팔트포장 시설물이 있고 이 시설물은 고장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구축물이라 할 수 있어 “건축물이 없는”토지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쟁점토지위에 부착시킨 콘크리트·아스팔트바닥 등 정류장시설물은 임차인인 서울OO터미널(주)가 그 권원에 의하여 부착시킨것이라 하더라도 사회관념상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이 건 토지에 부합되어 있는 이 건 정류장시설인 콘크리트·아스팔트포장시설도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적용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본 처분은 부당하며,
  • 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정류장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 인가를 받은 서울OO터미널(주)에 자동차정류장용 토지로 제공되어 계속 사용된 이상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단서 마목에 해당되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당초 서울OO터미널(주)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자동차정류장용으로 사용한 토지는 임차인소유토지(2,304.9㎡)와 임차한 쟁점토지(3,404.4㎡)를 같이 사용하였고, 정류장시설기준도 상기대지지상에 있는 관련시설물과 같이 놓고 볼 때의 시설물이 있는 토지이지 쟁점토지만 따로 본다면 지상에는 콘크리트·아스팔트만 포장된 토지뿐이어서 이를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고 보기 어려우며,
  • 나.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취득하기전부터 이미 도시계획법상 자동차정류장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토지로서, 청구법인은 정류장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쟁점토지위의 콘크리트·아스팔트포장을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건축물로 볼 것인지 여부(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판단)와,
  • 나.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단서 마목에 규정된 자동차정류장용토지에 해당되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와 이 건 관련 동법 기본통칙 2-13-19...18의 3에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을 말함)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일정한 금액을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차입금으로 직접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여 임대하는 비생산적인 자산의 보유에 대한 규제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겠다. 청구법인의 1년간의 수입금액이 쟁점토지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는 쟁점토지의 임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쟁점토지 위의 콘크리트·아스팔트포장을 청구법인이 『소유하는』『건축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것인 바, 먼저 쟁점토지 위의 콘크리트·아스팔트포장이 청구법인의 『소유』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임차인인 서울OO터미널(주)의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보면 1973.8에 콘크리트포장 취득원가 18,296,582원, 1983.11에 아스팔트포장 취득원가 25,440,000원으로 임차인의 비용부담하에 포장(전체포장면적 5,000.3㎡, 청구법인 소유토지 포장면적 3,404.4㎡)을 하였으며, 임차인의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여 임차인이 계속 사용한 점. 둘째, 쟁점토지위의 콘크리트·아스팔트포장은 청구법인의 장부상에는 전혀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특히 1983.11 임차인이 아스팔트포장을 할 때에도 청구법인과 임차인사이에 이 포장부분에 관한 비용 및 소유권등에 관해 임대차계약서나 별도의 특약으로 언급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단순히 사회관념상 아스팔트바닥은 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착시킨 것이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 위의 콘크리트·아스팔트포장이 『건축물』에 해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콘크리트·아스팔트포장은 서울OO터미널(주)가 자동차정류장인가를 받기 위해 자동차정류장법 및 자동차정류장 구조 설비기준령에 의해 시설한 구축물(서울OO터미널(주)의 장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로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콘크리트‧아스팔트포장을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로 볼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인 서울OO터미널(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시설물이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이 콘크리트·아스팔트포장은 청구법인의 임대자산가치 증대를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포장이 없어진다고해서 청구법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관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기본시설이라고도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단서 마목에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정류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외 서울OO터미널(주)가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은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그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어느 용도에 사용하든지 청구법인의 업무는 부동산임대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직접 자동차정류장의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자동차정류장의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임차인인 서울OO터미널(주)가 정류장 인가를 받아 쟁점토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부분 주장도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