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본인 자금으로 직접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475 선고일 1992-01-21

[요지] 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외가당숙인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등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소재 OOOOO상가 O층 O호와 OO호(O호의 대지면적은 47.1㎡이고 그 건물면적은 59.1㎡이며, OO호의 대지면적은 19.365㎡이고 그 건물면적은 32㎡인 바,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0.10 청구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실질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신탁자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의제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증여자산가액을 평가하여 91.5.16 88년도 해당분 증여세 68,632,530원 및 동 방위세 12,478,6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7.13 심사청구를 거쳐 91.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그 명의신탁자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O인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 및 청구인이 융통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친척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 과다보유에 따른 각종 세금과 양도소득세 등의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서로 합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여져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O인 자금으로 직접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단순히 그 명의자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하자 청구인은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신탁자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를 보면,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다하고 그 등기만 청구인 명의로 경료하였고, 그 임대 및 사용에 관한 행위도 청구외 OOO이 모두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인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련하여 그 증빙으로, 청구인 소유부동산의 처분 사실(서울특별시 동작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504㎡중 3분의1로 88.9.30 양도하였음)과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및 88.10.25 은행대출금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자금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납득할 만한 증빙을 일체 제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금원중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금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된 자금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O인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청구외 OOO은 부동산임대소득에 관한 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외가당숙인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등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