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실질소유자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472 선고일 1992-01-27

[요지] 처분청이 위 규정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배당소득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4.12.27 취득한 OO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1,664주를 청구외 OOO외 2인 명의로 신탁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그 명의자들에게 각각 지급한 배당금(배당금 지급명세는 별지와 같음)을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고 91.5.16 종합소득세 37,321,230원 및 동 방위세 8,142,810원(년도별 세액명세는 다음과 같음)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7.12 심사청구를 거쳐 91.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년도별 세액명세서 년 도 별 종합소득세 방 위 세 85년도 87년도 88년도 15,909,270원 15,191,880원 6,220,080원 3,471,110원 3,314,590원 1,357,110원 계 37,321,230원 8,142,810원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그 법인의 주식 21,664주를 청구외 OOO외 2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명의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등을 과세한 이상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등은 당연히 그 명의자들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취득한 주식배당금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주식을 88.11.17 부터 18회에 걸쳐 매도한 후 그 처분대금 1,506,571,118원을 OO증권 OO지점에 “OOO 명의” 로 된 가명구좌를 개설하고 그 전액을 입금시켰다가 청구인이 인출해 간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동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고 또한 동 주식의 수입배당금 역시 그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 되므로 처분청이 동 수입배당금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그 명의자가 아닌 실질소유자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 배당소득의 원천인 청구외 법인의 주식 21,66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외 OOO외 2인이 그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2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의제하고 그 명의자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상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도 그 명의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은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등을 요구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그 재산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함으로써 상속세등의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적인 장치일 뿐이지 증여세 등을 과세하였다 하여 그 재산의 실질귀속까지도 그 명의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 본문을 보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소득을 얻은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위 규정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배당소득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반면,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령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명의수탁자별 배당금 지급 명세서 (단위: 원) 명의자 성 명 주식수 배 당 금 액 85년도 귀속 87년도 귀속 88년도 귀속 OOO OOO OOO 8,024주 6,820주 6,820주 10,030,000 8,525,000 8,525,000 10,030,000 8,525,000 8,525,000 5,015,000 4,262,500 4,262,500 계 21,664주 27,080,000 27,080,000 13,540,0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