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O도할 때까지의 보유기간(약16년)중 적어도 8년이상은 청구인이 직접 또는 자기 책임하에 자경한 것으로 보여짐
[요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O도할 때까지의 보유기간(약16년)중 적어도 8년이상은 청구인이 직접 또는 자기 책임하에 자경한 것으로 보여짐
[주 문] 91.4.16 동작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 O도소득세 7,888,950원 및 동 방위세 1,577,7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 전 866㎡를 73.9.19 취득하여 89.6.5 O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 소재지 인근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않았고 O도시 분할 O도하였다는 이유로 O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O도로 보지 않고 91.4.16 청구인에게 O도소득세 7,888,950원 및 동 방위세 1,577,7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5.7.24 생인 여자로서 위 토지를 73.9.19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약 16년만인 89.6.5 O도하였는 바, 위 토지는 O도당시 농지로서 동 토지 인근지역에서 7년 9개월동안 거주하며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 O도시까지 계속 농작물을 자경하였음이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 거주 OOO외 2인의 인우보증서, 주민등록등록표 및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O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1.6.27 주소를 서울로 이전하여 위 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 후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자경농지의 O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토지의 O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O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5.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