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2467 선고일 1992-02-28

[요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O도할 때까지의 보유기간(약16년)중 적어도 8년이상은 청구인이 직접 또는 자기 책임하에 자경한 것으로 보여짐

[주 문] 91.4.16 동작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 O도소득세 7,888,950원 및 동 방위세 1,577,7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 전 866㎡를 73.9.19 취득하여 89.6.5 O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 소재지 인근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않았고 O도시 분할 O도하였다는 이유로 O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O도로 보지 않고 91.4.16 청구인에게 O도소득세 7,888,950원 및 동 방위세 1,577,7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5.7.24 생인 여자로서 위 토지를 73.9.19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약 16년만인 89.6.5 O도하였는 바, 위 토지는 O도당시 농지로서 동 토지 인근지역에서 7년 9개월동안 거주하며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 O도시까지 계속 농작물을 자경하였음이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 거주 OOO외 2인의 인우보증서, 주민등록등록표 및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O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1.6.27 주소를 서울로 이전하여 위 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 후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자경농지의 O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토지의 O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O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O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O도일 현재의 농지”는 O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때에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며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뜻한다.
  • 나. 위 토지는 토지대장상 O도당시 지목이 “田”으로 되어 있으며 89.7.31 청구인이 광주직할시 서구청에 조회하여 회신(세무 22670-7506, 89.7.30) 받은 내용에 의하면 위 토지는 과세대장상 “田”으로 되어 있으며 농지세는 과세표준 미달로 미과세되었다는 내용이어서 위 토지는 O도당시인 89.6.5 현재 농지임을 알 수 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73.9.19 취득하여 인근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약 7년 9개월만인 81.6.27 서울특별시로 전출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모녀세대로서 위 토지인근지역에서 7년9개월 동안 거주한 바 있고 청구인이 전출한 시기는 6월하순으로서 계절적으로 농작물을 계속 재배 상태에 있는 시기로서 수확을 위하여는 몇 개월이 더 경과되었으리라고 보여지며, 70.7.1부터 현재까지 이 건 토지인근인 광주직할시 서구 O동 OOOOO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오빠 OOO이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81.6.27 서울특별시로 전출한 이후부터 O도시까지 청구인 책임하에 상추·배추·파 등을 경작하였으며 이를 도와주었다는 내용이고 또한 이 건 토지 인근지역인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OOO외 2인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토지 O도시까지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O도할 때까지의 보유기간(약16년)중 적어도 8년이상은 청구인이 직접 또는 자기 책임하에 자경한 것으로 보여진다.
  • 라. 따라서 위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O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