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새로운 주택에서의 3년 이상 거주요건 또는 5년 이상의 보유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새로운 주택에서의 3년 이상 거주요건 또는 5년 이상의 보유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중02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동 OOOOOOOO 소재 대지 93㎡, 건물 62.74㎡(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4.12.23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7.12.23 이를 헐어내고 그 지상에 주택 134.4㎡(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89.12.2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91.5.22 양도소득세 3,900,300원 및 동 방위세 390,0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7.16 심사청구를 거쳐 91.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4.12.23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노후로 인하여 이를 멸실하고 87.12.23 그 지상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2년1개월간 거주하다가 89.12.25 양도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으로 볼 때는 2년 1개월이나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면 5년 3개월이 되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87.12.23부터 89.12.25까지 약 2년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약 3년간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하여 약 2년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