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실사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463 선고일 1992-02-06

[요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등에 의해 확인하기 어렵고 실지양도가액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OO OOOOO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9.3.26 성동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곳 OOOOOOOOO 소재 대지 129㎡ 2필지 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11.2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0.12.22 실지취득가액을 23,267,090원으로 하고 실지양도가액을 33,6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 가액 33,600,000원으로 신고금액과 일치하나,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2필지 취득가액이 41,860,000원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사계약서상 금액은 103,000,000원으로 상호 상반되므로 실사신고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090,100원 및 동 방위세 618,01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89.3.26 쟁점부동산등 2필지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거래가액을 낮추어 검인신고하지 않으면 양도하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검인계약서 작성시 41,860,000원으로 기재하게 된 것으로, 실지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계약서상 금액인 103,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33,6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103,000,000원(쟁점부동산의 경우는 안분계산금액 23,267,090원)이지만 취득시 등기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검인계약서 작성시 41,860,000원(쟁점부동산의 경우는 안분계산금액 12,190,000원)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실사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양도당시 (90.11.23) 시행된 관련 법령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등 2필지 부동산을 103,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계약상의 금액인 103,000,000원(쟁점부동산의 경우는 안분계산금액 23,267,09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등 2필지 부동산의 취득가액 103,000,000원과 관련하여 금융자료, 매매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의 사실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등 2필지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는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89.4.10자 24,000,000원, 89.5.10자 4,500,000원 합계 28,500,000원으로 청구인 주장 사계약서상 103,000,000원에 비해 상당히 미달하고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등 2필지 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을 받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계약서상의 취득가액 103,000,000원은 인정하기 어렵다.
  • 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2필지의 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검인계약서상 33,600,000원, 쟁점외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사계약서상 56,000,000원, 합계 89,600,000원으로 취득가액 사계약서상 103,000,000원과 비교하여 볼 때, 89,90년은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이고 쟁점부동산 가액이 하락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의 합계가 취득가액보다 적은 점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마.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등에 의해 확인하기 어렵고 실지양도가액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