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 명의의 농지를 남편이 경작시 자경임
[요지] 처 명의의 농지를 남편이 경작시 자경임
[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9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방위세 6,701,8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73.12.31 취득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소재 전 6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2.28 공공사업용토지로 OOOO공사에 양도함에 따라, 처분청이 91.2.16 방위세 6,701,8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1.10.3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3.12.31 취득하여 89.12.28 OOOO공사에 양도할 때까지 16년간 위 토지에 상치, 콩, 파등 농작물을 청구인의 남편 OOO와 함께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방위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인은 농지소재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면서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OOO조산소를 경영하고 있어 청구외 OOO, OOO, OOO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고 있어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