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서의 자경범위(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2462 선고일 1992-01-28

[요지] 처 명의의 농지를 남편이 경작시 자경임

[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9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방위세 6,701,8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73.12.31 취득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소재 전 6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2.28 공공사업용토지로 OOOO공사에 양도함에 따라, 처분청이 91.2.16 방위세 6,701,8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1.10.3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3.12.31 취득하여 89.12.28 OOOO공사에 양도할 때까지 16년간 위 토지에 상치, 콩, 파등 농작물을 청구인의 남편 OOO와 함께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방위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인은 농지소재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면서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OOO조산소를 경영하고 있어 청구외 OOO, OOO, OOO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고 있어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동조동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자기가 경작”하였다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어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한다.
  • 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3.12.31 취득하여 89.12.28 OOOO공사에 양도할 때까지 16년간 소유하였음이 공부상에 나타나고, 둘째, 청구인의 남편 OOO는 쟁점토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OO리 OOOOO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77년~78년) 작성한 일지에 나타나듯이 배추, 파, 콩등을 경작한 사실이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처명의의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여지며 셋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고 노원구청장이 확인하는 87년 2기분 재산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전·답 등에 적용하는 1,000분의1이었던 점과 양도시점인 89.11월에 촬영한 사진 및 쟁점토지 인근 농민들의 인우보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그 남편 OOO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