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자산의 요건에 맞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자산의 요건에 맞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 OOO O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2.19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하였다가 90.7.20 OOO의 처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바, 처분청은 이 건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4,014,250원 및 동 방위세 401,42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위의 소유권이전은 양도담보자산의 소유권을 채무변제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이어서 자산양도로 볼 수 없음에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불복하여 91.8.7 심사청구를 거쳐 91.10.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88.12.19 채권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90.4.15경 채권을 변제받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되돌려 준 것으로써 쟁점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자산양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거래의 경우 양도담보자산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의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으로도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고 OOO의 처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자산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거래를 양도담보자산의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느냐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