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거래를 양도담보자산의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461 선고일 1992-02-17

[요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자산의 요건에 맞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 OOO O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2.19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하였다가 90.7.20 OOO의 처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바, 처분청은 이 건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4,014,250원 및 동 방위세 401,42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위의 소유권이전은 양도담보자산의 소유권을 채무변제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이어서 자산양도로 볼 수 없음에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불복하여 91.8.7 심사청구를 거쳐 91.10.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88.12.19 채권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90.4.15경 채권을 변제받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되돌려 준 것으로써 쟁점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자산양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거래의 경우 양도담보자산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의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으로도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고 OOO의 처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자산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거래를 양도담보자산의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느냐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고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와 원금, 이율, 변제기한,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양도담보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양도담보자산의 소유권을 채무를 변제받고 원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8.12.19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 OOO으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고 89.12.8 이후 90.4.27 사이에 5회에 걸쳐 청구인이 각각 채무자가 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등기부상의 근저당권자들에게 이자상당액으로 보이는 금전을 청구인 명의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다. 90.7.2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OOO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위 OOO의 처 OOO에게 90.4.15 일자 매매원인으로 이전등기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자산의 요건에 맞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