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O동 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90.6.5 OO자동차(주)로부터 개인택시 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를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로 반입하여 91.3.11 위 자동차를 양도한 바, 처분청은 조건부로 면세받은 위 승용차를 5년 내에 양도하면서 면세물품을 같은 용도로 재반출함에 따른 반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이 건 특별소비세 684,450원 및 동 방위세 224,000원을 91.8.1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3 심사청구를 거쳐 9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차량을 신병(기관지 천식)으로 운전할 수 없어 부득이 91.3.11 양도하였으며 또 처분청에 91.6.13 특별소비세 면세승인 신청을 한 바 있음에도 신청기한이 경과되었다 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조건부로 면세받은 영업용 승용차를 5년 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토록 되어 있고 이를 다시 같은 용도로 재반출시 면세를 받으려면 면세 반출 승인을 얻어 반입자에게 반출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러한 승인 절차없이 재반출하였으므로 이 건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위 영업용 승용차(개인택시)를 5년 내에 같은 용도로 재반출한 이 건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징수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