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 승용차(개인택시)를 5년 내에 같은 용도로 재반출한 이 건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징수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457 선고일 1992-01-29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O동 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90.6.5 OO자동차(주)로부터 개인택시 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를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로 반입하여 91.3.11 위 자동차를 양도한 바, 처분청은 조건부로 면세받은 위 승용차를 5년 내에 양도하면서 면세물품을 같은 용도로 재반출함에 따른 반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이 건 특별소비세 684,450원 및 동 방위세 224,000원을 91.8.1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3 심사청구를 거쳐 9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차량을 신병(기관지 천식)으로 운전할 수 없어 부득이 91.3.11 양도하였으며 또 처분청에 91.6.13 특별소비세 면세승인 신청을 한 바 있음에도 신청기한이 경과되었다 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조건부로 면세받은 영업용 승용차를 5년 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토록 되어 있고 이를 다시 같은 용도로 재반출시 면세를 받으려면 면세 반출 승인을 얻어 반입자에게 반출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러한 승인 절차없이 재반출하였으므로 이 건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위 영업용 승용차(개인택시)를 5년 내에 같은 용도로 재반출한 이 건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징수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건부 면세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로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한 물품을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도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에서는 조건부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면세반출승인신청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 나. 청구인은 개인택시 영업용 승용차 1대를 90.6.5 조건부면세로 반입하였다가 91.3.11 위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반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자동차를 양도함에 있어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전시법령에 따라 91.4.30까지 과세표준신고서 및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특별소비세 면세의 조건을 충족치 못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