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상의 주택신축판매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456 선고일 1992-01-28

[요지]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기간동안에 1동의 쟁점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구21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동 OOOOOOOO 소재 주택(대지 112㎡, 건평 79.14㎡)을 89.3.6 취득하여 그 건물을 89.3.9 헐어버리고 상가겸용주택 183.06㎡ (지층·1층: 근린생활시설 72.46㎡, 2층·3층: 주택 110.60㎡,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6.7 신축하여 양도(매매계약일 89.4.15, 중도금 지급일 89.5.19, 잔금지급일 89.6.18)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동 사업소득에 대한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5,914,840원 및 동 방위세 1,182,960원을 91.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26 심사청구를 거쳐 91.10.3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주 목적으로 89.3월 취득한 서울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OO 대지 112㎡, 건평 79.14㎡의 노후주택을 헐어내고, 89.6.7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부득이 89.6.26 양도한 바 있으나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건 거래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9.3월 취득한 노후주택을 멸실하고 89.6.7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89.6.26 양도한 사실로 볼 때 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범위에는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해당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도 84년 이후에 2회에 걸쳐 주택을 취득하여 동 건축물을 헐어내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쟁점주택의 매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쟁점 겸용주택의 주택의 면적(110.6㎡)이 점포의 면적(72.46㎡)보다 크므로 처분청이 전시규정에 의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상의 주택신축판매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경우에 주택의 일부에 상가·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89.3.6 노후주택을 취득하여 89.3.2 쟁점주택 건축허가를 받아서 89.3.9 구 건물을 헐어내고 89.6.7 쟁점주택을 준공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나며, 둘째, 쟁점주택을 준공하기 전인 89.4.15 청구외 OOO과 쟁점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5.19 중도금을 받고 89.6.18 잔금을 받은 사실이 검인계약서상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상기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 준공일인 89.6.7 이전인 89.6.4 이미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에 옮겨놓은 사실이 있으며, 넷째,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양도이전인 84.12.13에도 노후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바 있고, 88.6.13에도 같은 방법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신축 양도한 이후에도 90.9.27 같은 방법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건설업으로서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가 사업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려진다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할 당시에 이미 판매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비록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기간동안에 1동의 쟁점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수익을 얻기 위한 매매목적이 개재된 사업성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동지: 국심 89구2150 ; 90.3.28 합동회의, 90부302 ; 90.5.1등)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