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기간동안에 1동의 쟁점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기간동안에 1동의 쟁점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구21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동 OOOOOOOO 소재 주택(대지 112㎡, 건평 79.14㎡)을 89.3.6 취득하여 그 건물을 89.3.9 헐어버리고 상가겸용주택 183.06㎡ (지층·1층: 근린생활시설 72.46㎡, 2층·3층: 주택 110.60㎡,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6.7 신축하여 양도(매매계약일 89.4.15, 중도금 지급일 89.5.19, 잔금지급일 89.6.18)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동 사업소득에 대한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5,914,840원 및 동 방위세 1,182,960원을 91.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26 심사청구를 거쳐 91.10.3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주 목적으로 89.3월 취득한 서울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OO 대지 112㎡, 건평 79.14㎡의 노후주택을 헐어내고, 89.6.7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부득이 89.6.26 양도한 바 있으나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건 거래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9.3월 취득한 노후주택을 멸실하고 89.6.7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89.6.26 양도한 사실로 볼 때 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범위에는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해당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도 84년 이후에 2회에 걸쳐 주택을 취득하여 동 건축물을 헐어내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쟁점주택의 매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쟁점 겸용주택의 주택의 면적(110.6㎡)이 점포의 면적(72.46㎡)보다 크므로 처분청이 전시규정에 의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상의 주택신축판매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