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2444 선고일 1992-04-16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1. 중랑 세무서장이 91.2.16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26,480,530원 및 동 방위세 5,296,100원의 부과처분 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대지 155.4㎡와 건물 260.55㎡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 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외 4필지 대지 576.8㎡를 86.5.1~88.5.12 기간중 취득하여 동 지상에 상가건물 5동 1,561.64㎡(이하 쟁점 “갑”부동산 이라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신축한후 87.7.9~89.6.12 기간 동안 청구외 OOO등 7인에게 76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또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소재 대지 155.4㎡ 및 건물 260.55㎡(이하 쟁점 “을”부동산 이라한다)를 89.6월에 취득하여 90.6월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갑” 부동산양도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1.2.16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각 귀속년도별 해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결정함)를 결정고지하였고, 한편 쟁점 “을” 부동산 양도의 경우는 취득한지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취득가액 210,000,000원, 양도가액 250,000,000원)로 계산하여 91.2.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480,530원 및 동 방위세 5,296,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 “갑” 부동산양도의 경우 처분청에서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추계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비치한 증빙서류가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실지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달라는 주장이며, 쟁점 “을” 부동산의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를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보면 그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취득일은 등기접수일로 보고 양도일은 등기원인일로 보아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하였으나 이는 잘못이며 이 건의 경우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달라고만 주장할 뿐 심사청구시 이에대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갑” 부동산 양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가”라 한다)와 쟁점 “을” 부동산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나”라 한다)에 다툼이 있다.

1. 쟁점 “가”에 대하여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의 실액을 포착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당초 처분청에서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 “갑”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조사당시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며, 둘째,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쟁점 “갑”부동산중 건물 신축부분에 대한 공사원가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장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공사비 내역서와 위 건물 시공자의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금액이 사실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셋째, 청구인이 관련 증빙자료를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에서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심판청구시에 제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이 건 증빙자료가 거래당시에 실제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서 소득의 실액을 포착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금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90.12.31 개정전) 및 제45조 제1항 제1호(90.12.31 개정전)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있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90.12.31 개정전)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90.12.31 개정전)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가.~나. (생략)

  •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쟁점 “을”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보면, 첫째,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은 89.6.20로 되어있고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은 89.6.27로 되어있어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둘째,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은 90.6.29로 되어있고 등기접수일도 잔금지급약정일과 같은 날인 90.6.29로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앞에서 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을”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약정일인 89.6.20로 보아야 하고 양도시기도 잔금지급 약정일인 90.6.29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6.27로 보고 양도시기는 등기원인일인 90.5.30로 보아 이 건 1년 이내의 단기양도로 인정한 것은 사실판단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같이 이 건은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