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양수전 후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도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함
[요지]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양수전 후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도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 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 소재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대지(694.9㎡)위에 78.12.2 건물 1,384.48㎡(지하층, 지상 1~3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오다가 88.12.30 쟁점건물의 지하층에서 음식점(경양식)을 경영하던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8.12.31 임대업을 폐업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수자인 OOO는 지하층을 사업용자산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지상1층~3층에 대해서만 임대에 공하고 있는 바, 이는 양수자인 OOO의 주업을 임대업이 아닌 식당업으로 볼 경우 쟁점건물의 양도·양수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못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1.6.25 청구인에게 88년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23,596,76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8.13 심사청구를 거쳐 91.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지하층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OOO에게 청구인 소유 쟁점건물 및 청구인 남편의 소유대지까지 동시에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채권·채무, 건물관리인, 건물관리실의 집기·도구 등 일체를 포괄양도한 것이 사실이고, 또한 양수인은 쟁점건물의 지하층만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 지상1층~3층은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양도·양수 전후 사업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양도는 청구인의 임대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시설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의 양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을 보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기본통칙 2-1-14...6에서 사업양도의 범위를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쟁점건물의 양도시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를 보면 동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로서 부동산임대사업에 따른 인적·물적시설과 채권 및 채무를 쟁점건물과 동시에 일괄양도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 및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사항과 임대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79.1.1부터 88.12.31까지 쟁점건물(지하층, 지상1층~3층)을 타인에게 임대 하여오다가 88.12.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양수인은 쟁점건물을 매수한 후 양도인(청구인)이 임대하던 쟁점 건물중 지상1층~3층만 전소유자가 임대한 상태대로 임대하고 지하1층은 80.10.14부터 임차인 위치에서 운영하던 음식점(경양식)을 계속 직접 경영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양도자는 쟁점건물전체를 임대사업에 이용하다가 양도한데 반해 양수인은 쟁점건물중 일부를 양도인의 임대사업과 다른 사업(음식점업)에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양도·양수전 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양수전 후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도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