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영국의 ○○○와 저마찰시험로 설치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 소득인지 또는 인적용역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427 선고일 1992-05-09

[요지] 고도의 기술과 숙련이 필요한 설O용역과 테스트용역은 인적용역이라 볼 수 없으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이 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88.7.1 미국법인인 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이하 “OOOOO”라 한다)와 ABS Test Program(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차량에 Bendix Antilock Brake System을 장착하는 것과 관련된 시험 Program)에 관한 용역O약을 체결하여 동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공받고 90.2.15~90.9.25 사이에 333,146,765원을 지급하였으며, 88.12.16 영국법인 O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OOO)와 저마찰시험로 설치에 관한 설O용역O약을 체결하고 동 설O도면을 제공받고 89.7.24에 18,183,677원, 89.12.8 에 54,008,125원, 90.8.9에 14,992,259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OOO와 OOOO에게 지급한 대가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영·한미 조세조약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89.1.1~12.31 사업년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8,205,800원, 90.1.1~12.31 사업년도 동 법인세 126,961,350원, 89년2기분 부가가치세 7,941,090원, 90년1기분 부가가치세 51,658,390원 및 90년2기분 부가가치세 20,03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자 심사청구를 거쳐 9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가 제공한 시험용역은 OOO가 개발한 ABS(Antilock Brake System)를 청구법인의 Y-2 차종에 장착하여 적합성여부에 관한 각종시험을 미국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청구법인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ABS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동 용역에는 Know-how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설사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OOO가 자기의 know-how를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know-how를 제공받아 이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단지 시험결과 보고서를 받은 후 OOO의 ABS를 Y-2차종에 장착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하고 OOO로부터 동 ABS를 수입해오고 있는 바, 이 건 시험용역대가는 OOO의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2) OOOO가 제공한 설O용역은 know-how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인적용역이고 그 제공장소가 국외(영국)이므로 동 설O용역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동 설O용역은 89.7.8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되었는 바, 동 설O용역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과 OOO가 88.7.1 작성한 O약서에,

① 청구법인은 ABS를 장착할 청구법인의 Y-2차종에 관련한 일련의 시험을 OOO가 수행한다.

② 제1장 “B” 시험에 필요한 4대분의 BASE·BRAKE 시작부품을 OOO가 공급한다.

③ 제1장 “E” OOO는 청구법인과의 목표달성을 위한 ABS 시작부품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제1장 “F” OOO는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OOO설O 인원의 보조를 받아 시험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미국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위 ABS 테스트용역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90.2.15~90.9.25사이에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금 333,146,705원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2) 자동차 저마찰로 시험로 설치에 관한 설O용역은 유럽공정에 맞는 주행시험장 설O용역으로, 이는 고도의 기술과 숙련이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되지 않는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89.7.24~90.9.25 사이에 청구법인이 OOOO에 지급한 금 87,184,061원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이 미국 OOO에게 지급한 이 건 시험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서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 기O, 설비, 장치,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의한 면허,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7-3-1...34, 같은 취지임)이고, 셋째,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사용료라 하면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라고 약정하고 있으며, 넷째, 88.7.1자 청구법인과 미국 OOO와의 O약내용을 보면 OOO가 청구법인의 Y-2차종에 장착할 ABS 시작 부품을 개발하고 청구법인은 그 ABS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용역O약을 체결하였는 바, ABS 시작부품의 개발은 OOO 의 전문기술자가 그 전문기술을 가지고 Y-2 차종에 맞추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였고 따라서 동 용역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법인이 영국의 OOOO와 저마찰시험로 설치에 관한 설O용역O약을 체결하여 설O도면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 소득인지 또는 인적용역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에서 도면의 사용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영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도면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를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과 영국의 OOOO간에 체결한 O약내용을 보면,

① O약서 제1항 제3호: PRODUCT는 O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할 모든 도면과 용역 및 사양을 의미한다.

② O약서 제2항 제3호: OOOO 청구법인을 방문하는 기간중에 논의될 WET GRIP시험 설비에 대한 권고사항들을 담고있는 O획도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한다.

③ O약서 제2항 제5호: OOOO는 청구법인의 시험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WET GRIP 설비의 시험표면과 트렉측면배수에 관해서 영국에서 공통으로 사용중인 방법과 재질에 근거한 상세설O와 사양을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설O용역은 기술적 정보가 도면의 제공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 소득으로 보여진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 같은 취지임). 셋째, 기술용역 육성법 제4조에서 국내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용역업무를 외국용역 업자에게 수행하도록 할 때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국내용역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받도록 한 것이므로,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그 용역이 인적용역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이 건 용역은 기술적 정보가 도면으로 이루어지고 그 도면의 사용에 대한 대가이다. 넷째,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영국법인인 OOOO로부터 도면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