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고도의 기술과 숙련이 필요한 설O용역과 테스트용역은 인적용역이라 볼 수 없으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이 됨
[요지] 고도의 기술과 숙련이 필요한 설O용역과 테스트용역은 인적용역이라 볼 수 없으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이 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88.7.1 미국법인인 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이하 “OOOOO”라 한다)와 ABS Test Program(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차량에 Bendix Antilock Brake System을 장착하는 것과 관련된 시험 Program)에 관한 용역O약을 체결하여 동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공받고 90.2.15~90.9.25 사이에 333,146,765원을 지급하였으며, 88.12.16 영국법인 O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OOO)와 저마찰시험로 설치에 관한 설O용역O약을 체결하고 동 설O도면을 제공받고 89.7.24에 18,183,677원, 89.12.8 에 54,008,125원, 90.8.9에 14,992,259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OOO와 OOOO에게 지급한 대가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영·한미 조세조약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89.1.1~12.31 사업년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8,205,800원, 90.1.1~12.31 사업년도 동 법인세 126,961,350원, 89년2기분 부가가치세 7,941,090원, 90년1기분 부가가치세 51,658,390원 및 90년2기분 부가가치세 20,03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자 심사청구를 거쳐 9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OOO가 제공한 시험용역은 OOO가 개발한 ABS(Antilock Brake System)를 청구법인의 Y-2 차종에 장착하여 적합성여부에 관한 각종시험을 미국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청구법인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ABS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동 용역에는 Know-how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설사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OOO가 자기의 know-how를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know-how를 제공받아 이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단지 시험결과 보고서를 받은 후 OOO의 ABS를 Y-2차종에 장착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하고 OOO로부터 동 ABS를 수입해오고 있는 바, 이 건 시험용역대가는 OOO의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2) OOOO가 제공한 설O용역은 know-how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인적용역이고 그 제공장소가 국외(영국)이므로 동 설O용역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동 설O용역은 89.7.8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되었는 바, 동 설O용역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청구법인과 OOO가 88.7.1 작성한 O약서에,
① 청구법인은 ABS를 장착할 청구법인의 Y-2차종에 관련한 일련의 시험을 OOO가 수행한다.
② 제1장 “B” 시험에 필요한 4대분의 BASE·BRAKE 시작부품을 OOO가 공급한다.
③ 제1장 “E” OOO는 청구법인과의 목표달성을 위한 ABS 시작부품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제1장 “F” OOO는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OOO설O 인원의 보조를 받아 시험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미국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위 ABS 테스트용역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90.2.15~90.9.25사이에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금 333,146,705원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2) 자동차 저마찰로 시험로 설치에 관한 설O용역은 유럽공정에 맞는 주행시험장 설O용역으로, 이는 고도의 기술과 숙련이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되지 않는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89.7.24~90.9.25 사이에 청구법인이 OOOO에 지급한 금 87,184,061원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O약서 제1항 제3호: PRODUCT는 O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할 모든 도면과 용역 및 사양을 의미한다.
② O약서 제2항 제3호: OOOO 청구법인을 방문하는 기간중에 논의될 WET GRIP시험 설비에 대한 권고사항들을 담고있는 O획도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한다.
③ O약서 제2항 제5호: OOOO는 청구법인의 시험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WET GRIP 설비의 시험표면과 트렉측면배수에 관해서 영국에서 공통으로 사용중인 방법과 재질에 근거한 상세설O와 사양을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설O용역은 기술적 정보가 도면의 제공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 소득으로 보여진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 같은 취지임). 셋째, 기술용역 육성법 제4조에서 국내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용역업무를 외국용역 업자에게 수행하도록 할 때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국내용역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받도록 한 것이므로,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그 용역이 인적용역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이 건 용역은 기술적 정보가 도면으로 이루어지고 그 도면의 사용에 대한 대가이다. 넷째,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영국법인인 OOOO로부터 도면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