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공급자의 행방불명으로 불명자료로 처리됨에 따라 동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2426 선고일 1992-01-25

[요지] 청구인의 이 건 매입이 가공매입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동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강서 세무서장이 91.5.16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8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161,940원 및 동 방위세 2,889,370원의 부과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 OO에 주소를,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 O에 사업장을 두고 『OO수출포장공사』라는 상호로 목상자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8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서면조사결정대상자로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87.6.19부터 동년 11.23 사이에 청구외 OO수출포장 OOO으로부터 27,562,678원에 상당하는 목상자를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남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동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8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161,940원 및 동 방위세 2,889,370원을 91.5.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수출포장 OOO으로부터 87.6.19부터 동년 11.23 사이에 27,562,678원의 목상자를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소관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공급자인 OOO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됨에 따라 이 건 세금계산서가 불명자료로 처리되었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이 건 목상자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장부, 어음지급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명세표의 경우 공급자가 인천시 북구 OO동 OOOO OOO OO목재 OOO로 되어 있고, 거래일자가 87.9.25 및 동년 9.27로 되어 있으며 공급가액이 587,120원 및 785,485원으로 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이 처분청의 불명자료일람표 및 수동통보자료전과 전혀 다르고, 어음지급내역서도 청구인이 명세만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동 어음이서내용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자료전상의 거래년월일과 어음지급일이 다르고 거래금액 또한 상이한 바, 위와 같은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OO수출포장 OOO으로부터 87.6.19부터 동년 11.23 사이에 27,562,678원의 목상자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원시증빙자료인 청구인의 OO수출포장 OOO에 대한 외주비장부 및 매출처별 매출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87.6.19부터 동년 11.23 사이에 OOOOO OO공업주식회사와 OOOOOO공업주식회사, OOOOOO주식회사, OOOO주식회사, OOOO주식회사, OOOOOOO공업주식회사등으로부터 주문받은 목상자중 일부를 OO수출포장 OOO에게 외주를 주어 27,562,678원의 목상자를 납품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의 어음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87년중에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 또는 자기가 발생한 어음을 별첨과 같이 OO수출포장 OOO에게 인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은행 OOO지점과 OO은행 OOO동지점, OO은행 OO지점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급한 별첨어음중 ① 및 ④의 어음은 청구인이 배서한 다음 OO수출포장 OOO이 배서하고, ⑦의 어음은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으로 OO수출포장 OOO이 배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영수증, OO목재주식회사의 확인서(인감첨부) 및 OOO의 확인서(인감첨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OO목재주식회사(인천시 북구 OO동 OOOO OOO)로부터 87.9.25에 587,120원, 동년 9.27에 785,485원의 목재를 구입함에 있어서 OO목재주식회사로 하여금 동 자재를 청구인과 하도급거래관계에 있는 OO수출포장 OOO(서울시 양천구 OO동 OOO OO)에게 직접 인도해 주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OO목재주식회사는 동 자재를 OO수출포장 OOO에게 인도하고 OOO의 사용인인 공장장 OOO로부터 인수증을 받아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이 자금사정상 자재구입이 어려울 때는 청구인이 구입하여 공급해 주고 동 자재대금은 OOO이 납품하는 제품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음),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과 출석요구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91.7.1 『피고소인(OOO)은 사전에 폐업신고를 하고도 고소인(청구인)을 기만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영업을 계속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고소인에게 재정적인 피해를 입혔는 바, 피고소인은 사전에 계획적으로 사기행각을 한 자이므로 이에 고소한다』는 내용으로 OOO을 OO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섯째, OOO의 92.1.7자 확인서(인감첨부)에 의하면, 『본인은 85.6.1부터 88.1.10까지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 OO에 사업장을 두고 OO수출포장이라는 상호로 목상자제조업을 영위하였고, 87.6.19부터 동년 11.23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목상자 주문을 받아 27,562,678원에 상당하는 목상자를 납품하고 동 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영수하였으나, 그 당시 본인의 회사운영이 파산직전이었고, 더욱이 86.6.30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회사운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고의로 본인의 세금계산서 신고를 누락하고 부가가치세도 납부치 않고 지방으로 도주 잠적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여섯째, 양천세무서에 의하면 OOO은 85.12.1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 OO에 사업장을 두고 『OO수출포장』이라는 상호로 목상자제조업을 개업하여 동년 12.6 사업자등록(109-22-83111)을 한 후 86.6.30 직권폐업(사유는 미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수출포장 OOO으로부터 87.6.19부터 동년 11.23 사이에 27,562,678원의 목상자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매입이 가공매입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동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