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422 선고일 1992-03-03

[요지] 함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소유하던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 소재 답 75.3㎡(이하 “쟁점답”이라 한다)를 79.12.29 취득하였다가 89.5.25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 90.5.31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 답에 대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43.5%에 불과하다고 하여 동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7.16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8,378,477원 및 동 방위세 2,086,995원을 결정고지하였던 바, 이에 불복하여 91.9.6 심사청구를 거쳐 9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답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부동산매매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쟁점 답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진위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추계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답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3,417,114원은 당시의 기준시가 291,775원에 비하여 1,171.11%이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10,200,000원은 기준시가 23,425,830원 대비 43.5%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이 9년 이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 “답”에 대한 양도가액은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의 다툼은 쟁점 답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함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답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인감증명첨부)등 증빙서류를 양도차익계산시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추계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소득세법상 관련규정을 보면, 양도가액의 결정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처분한 쟁점 답 75.3㎡은 79.12.29 취득하였다가 89.5.25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피건대, 첫째, 쟁점 답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금액 10,200,000원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조회(처분청 제3641호, 91.4.11)하였으나, 매수자인 OOO이 이를 확인하지 않음이 처분청의 거래대장조회서 발부대장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 답에 대한 취득당시(79.12.29)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매수금액 3,417,114원은 당시의 기준시가 291,775원에 비하여 1,171.11%이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매도금액 10,200,000원은 당시의 기준시가 23,425,830원의 43.5%에 불과한 극히 이례적인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쟁점 답을 9년이상 소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실거래가격상승이 기준시가 상승액 보다 적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상황으로 보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셋째, 쟁점 답 위에 토지소유권자와 동의없이 무허가 건물을 지어 입주한 사람이 있어 부득이 저렴한 가격 10,200,000원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허가건물 철거에 관한 진정서를 청구인등 10인이 작성하여 감사원에게 제출(89.6.19)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 답을 양도한 89.5.25 이후인 89.5.28에 작성하여 89.6.19 발송한 것으로서 쟁점 답의 양도가 무허가건물 입주자등의 사정으로 부득이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넷째, 처분청에서 인근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탐문조사한 바 쟁점 답 양도당시 평당 1,000,000원선인 22,000,000원 내지 23,000,000원 수준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답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며, 전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