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출내역별로는 세금계산서 등은 없고 입금표 및 간이세금계산서 등으로 되어 있어 증빙부분이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지출내역별로는 세금계산서 등은 없고 입금표 및 간이세금계산서 등으로 되어 있어 증빙부분이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수원시 OO동 OO OOOO 대지 198평(이하 “이 건 토지”라 함)을 89.12.26 자로 514,800,000원에 취득하여 90.1.31자로 730,4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데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지분을 각각 50%로 보고 91.6.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2,872,500원 및 동방위세 12,92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외 OOO의 지분이 50%인 점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의 지분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25%는 청구외 OOO의 지분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철거공사비 및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철거공사비 20,000,000원과 중개수수료 24,500,000원이 실제로 지급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이 건 철거공사비와 중개수수료가 실제지급된 사실을 증명하는 금융자료등의 구체적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 이 건 토지의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이건 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지분을 50%로 확인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철거공사비 및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2천만원의 철거공사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이 건 토지상에 있던 가건물을 명도하기로 한 것만 나타나지 동 가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은 나타나지 않고, ② 청구인은 철거공사비로 청구외 OOO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수령하여 철거공사비로 사용하였으며, 지출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자료는 심사청구시까지는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이고 지출내역별로는 세금계산서 등은 없고 입금표 및 간이세금계산서 등으로 되어 있어 증빙부분이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개수수료 24,500,000원에 대하여 본다.
① 이 건 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중개인이 없이 쌍방합의에 의하여 거래된 것으로 되어 있고, ②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에 대하여 은행에 조회한 결과 동 수표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개인(OOO, OOO 및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