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처분청이 확인한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419 선고일 1992-03-04

[요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할때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소재 OO스포츠 문화센터 빌딩 지하1층 OOO호, 수영장 대지 436.33㎡, 건물 1,143.82㎡와 동소 지하1층 OOOO, 다방 대지 48.84㎡, 건물 1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89.7.5 자로 취득하여 90.5.18 자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91.1.18 자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4,430,460원 및 동 방위세 443,040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상부기관인 국세청으로부터 91.4월 정기업무감사에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1년이내 단기양도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착오의 지적을 받자 청구인은 91.5.27 자로 양도가액 6억원 및 취득가액 6억원을 쌍방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인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2억5천만원으로 하여 91.8.1 자로 양도소득세 233,571,520원 및 동 방위세 47,245,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6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OO종합설비 경영)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오랜 거래처인 (주)OO산업의 대표이사 OOO가 자금사정 때문에 양수를 권유하여 마지못해 양수한 것이며, 양수당시 OOO가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채권최고액 4억5천만원) 대출받은 금액 3억원의 채무를 인수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먼저 양수하여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하고 OO은행 OO지점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에(채권최고액 4억5천만원) 대출받은 3억원을 OOO에게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총 6억원이고, 검인계약서상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인수한 후 수영장 및 다방의 경영이 어려워 쟁점부동산의 처분을 전소유자인 OOO에게 의뢰하고 인장과 O건 서류를 모두 맡겨놓은 결과, OOO가 자의적으로 기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차익확정신고시 제시한 청구외 OOO와 거래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① 잔금청산O이 89.8.5 자인데 반하여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O은 89.7.5 자로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과 ② 매매계약서상에 중개인 또는 소개인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개인간의 O반적인 상거래관례상 있을 수 없을 뿐더러 ③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주소지를 보면 경기도 OO시 O동 OOOOOOOO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OO시 O동 OOOOOOO로 표기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당초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OO시장에게 검인신청하여 검인받은 검인계약서는 공인된 증빙서O 뿐 아니라 모든 조세의 과세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계약서라고 주장함은 달리 증빙서 등을 제시하지 않는 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처분청이 확인한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할 당시 OOO가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대출받은 금액인 3억원의 채무를 인수하였고, 또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양수한 직후인 89.7.31 자로 OO은행 OO지점에서 청구인이 3억원을 대출받아 전소유자인 OOO에게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총 6억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의 전소유자인 OOO는 쟁점부동산을 88.9월 취득시 분양가 278백만원에 양수하고 89.7월 양도시 600백만원에 양도하여 단기간에 많은 차익을 남긴것이 되는 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7월에 6억원에 취득하여 90년 5월에 동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전혀 남기지 않은 것으로 된다. 이는 89~90년중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한 것이 공지의 사실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독 취득 및 양도가액을 동O금액으로 한 이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1년이내인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