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정지공사비의 입금표가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발행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정지공사비의 입금표가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발행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4년부터 85년 4월까지 인천시 중구 O동 OO OOOO 소재 청구외 OO종합중기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인천세무서장은 위 법인이 85년 2월~85년 4월 사이 인천시 북구 OO동 소재 제재가공협회로부터 제재단지정지공사비로 금 128,199,000원(이 건 “정지공사비”라고 함)을 수령하고서도 이를 매출누락하였음이 동 법인이 발행한 입금표에 의거 확인된다하여 동 금액을 전액 법인소득에 가산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90.9.27 처분청에 청구인의 소득금액변동사O을 통지하자 처분청이 위 통지에 따라 91.5.16 청구인에게 85년귀속분 종합소득세 71,664,540원 및 동 방위세 14,328,9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7.15 심사청구를 거쳐 91.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정지공사비는 청구외법인과는 관계없이 동 법인의 지입차주들이 개별적으로 공사를 해주고 수령한 것이고 동 대금의 입금표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해 준 것은 현장소장이 편의상 법인명의로 발행한 것에 불과하니 위 공사비가 청구외법인에 귀속된 것임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종합중기주식회사의 이 건 정지공사비 매출누락분 128,199,000원을 법인소득계산시 익금산입한 처분은 인정하면서 그 수입 공사비의 실지영수인은 지입차주들이므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공사주인 제재가공협회로부터 공사비를 지입차주들이 직접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전혀없어 믿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O 제1호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한 규정에 따라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정지공사비 금 128,199,000원이 청구외 OO종합중기주식회사의 지입차주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정지공사비를 청구외법인에서 수입한 것이 아니고 동 법인의 지입차주들인 청구외 OOO 외 4인이 각자 개별적으로 『제재가공협회』와 공사도급계약하여 제재단지정지공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수령한 것이니 위 공사비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 외 4인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달리 제시하는 증빙이 없고, 위 OOO 외 4인이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들인지도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어 동인들의 확인서 역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 이 건 정지공사비의 입금표가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발행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