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과 처분청 계산의 소득금액과의 차액이 미달신고된 것으로 보아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과 처분청 계산의 소득금액과의 차액이 미달신고된 것으로 보아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 OOOOO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 전 1,408㎡를 83.2.4 취득하여 이로부터 환지된 위 같은 동 OOOOOO 대 64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22 양도하고 90.9.28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예정 신고 및 납부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토지대장상에 기재된 토지등급이 아닌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고 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91.8.16 양도소득세 33,979,620원 및 동 방위세 6,802,97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1.9.25 심사청구를 거쳐 91.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함에 있어 쟁점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한 바 있어 이의 확정신고의무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역이 89.3.15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고 특정지역 고시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잠정등급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특정지역 고시일 현재의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등재된 등급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잠정등급은 지방세법 제1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에 의한 지방세 과세기준이 되고 쟁점토지는 89.3.15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는 바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을 뿐 아니라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도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분에 대한 가산세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이 아닌 잠정등급으로 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이 경우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나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결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되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나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의 경우에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46조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 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잠정등급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환지되고 그에 따라 잠정등급이 설정된 토지로서 청구인은 해당구청에서 설정한 잠정등급이 아닌 토지대장상의 등급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고 이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환지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잠정등급은 종래의 토지등급과는 별도로 새로이 설정되는 토지등급이라기 보다는 지방세 법시행령 제80조의 2 제2항 소정의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져 수정결정된 수정등급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잠정등급에 의하여 내무부시가표준액을 계산하고 배율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정한뒤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그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신고할 금액에 미달하는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며,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확정신고의무가 없는데도 이 건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에 대하여 미신고·미납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소득금액이 처분청에서 계산한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신고납부미달소득금액이고 이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과 처분청 계산의 소득금액과의 차액이 미달신고된 것으로 보아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반면 청구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없다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