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본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본 건 부과처분에 대한 우편물수령당시에 미국에 유학중인 자로서 고지서송달 및 심사청구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아 래 처분청고지 → 아파트경비원 우편물 수령 → 가족의 우편물 수령 → 청구인 전화수보 (91.5.1) (91.5.3) (91.5.6) (91.5.12) → 국세청 심사청구 (91.7.4)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당시 해외유학생임으로 해외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되므로 본 건의 심사청구기한은 국세부과처분 수령일로부터 90일이며, 따라서 91.7.4 심사청구는 적법하다.
(2) 설령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된다 하여도 본 건 부과처분사실을 안 날이 91.5.12이므로 90.7.4 심사청구는 적법하다.
3.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심사청구가 법정기한을 경과하였느냐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청구주장에서 먼저 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외에 유학중임으로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1-1-4...1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가족관계, 직업 및 자산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은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과처분을 안 날을 91.5.12이라고 주장하여 본 건의 심사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91.5.3 거주지 아파트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이 수령된 것은 청구인이 다툼이 없는 바, 아파트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도달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91.7.4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이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