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9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399 선고일 1992-01-28

[요지] 89.9.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였으므로 90년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90년도 제1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동대문구 OOO동 OOOOOO에 소재하는 OOO여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8.24 취득하여 90.6.18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1.6.1 부가가치세 31,302,75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여관을 직접 경영하고 여관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9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8.24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89.9.1부터 90.6.14까지 임대한 후 90.6.18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업종(부동산임대업)과 양수인의 업종(여관업)이 서로 달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9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을 보면,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고용하여 쟁점부동산으로 여관업을 직접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용관계를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89.9.~90.6.14까지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여관업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사업과 관련한 인적·물적 설비 일체의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여관업을 포괄 양수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90년도 제1기 과세기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한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7-1-2...25 동지)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89.9.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였으므로 90년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90년도 제1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