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급계약서만으로 소득세 실지조사결정을 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시법령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요지] 도급계약서만으로 소득세 실지조사결정을 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시법령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OO동 OOOOO, O동 OOOOOO, OO동 OOOOOO 소재 토지를 구입, 건물을 신축(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87.11.2, 88.6.15, 89.4.1, 89.10.29 각각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와 관련한 제증빙과 장부가 없음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받아 판매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91.5.16 종합소득세 67,357,100원(87년 귀속 14,684,430원, 88년 귀속 19,097,360원, 89년 귀속 33,575,310원) 및 동 방위세 13,471,410원(87년 귀속 2,936,880원, 88년 귀속 3,819,470원, 89년 귀속 6,715,06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판매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에서 토지취득가액 및 건축비 등의 실지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 쟁점부동산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사실과 신축·판매와 관련한 제증빙 및 장부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이 없어 당초 처분청이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판매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호 본문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 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판매에 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해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판매한 사실과 그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관련증빙과 장부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고, 위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실지조사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도급계약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수 있는 제증빙, 예를 들면 공사비 결제일에 지급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관계자료 등이 뒷받침되지도 않고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도급계약서만으로 소득세 실지조사결정을 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시법령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