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시의 중개인인 ○○도 그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의 취득가액을 75,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취득시의 중개인인 ○○도 그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의 취득가액을 75,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1.6.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도 수시분 양 도소득세 55,959,700원 및 동 방위세 11,643,810원의 부과처분 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 소재 대지 332㎡중 청 구인지분(1/2)의 취득가액을 7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계산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3.6.13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같은구 OO동 OOO 소재 대지 332㎡ (청구인지분은 2분의 1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3.11.6 위 지상에 지하1층, 지상2층의 559.3㎡의 건물(청구인지분은 2분의1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89.4.15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자동차에 양도한 사실과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 1,910.2㎡와 북제주군 조천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28,841㎡(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를 83.2.20 및 84.1.4 취득하여 89.11.25 및 89.6.1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1.6.16자로 이 건 양도소득세 55,959,700원 및 동 방위세 11,643,1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19 심사청구를 거쳐 91.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3.6.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3.11.6 쟁점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89.4.1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자동차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법인에 양도된 것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시의 거래상대방인 OOO으로부터 확인하여 100,0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은 150,000,000원으로서 매매계약서 및 취득시 거래상대방인 OOO, OOO 연명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의 취득가액을 75,000,000원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3.6.3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3.1.6 쟁점건물을 신축하고서 89.4.15 청구외 주식회사 OO자동차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시 거래상대방인 OOO으로부터 확인하여 100,000,000원으로 결정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5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당시 소개인이라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 이외에는 달리 객관적 반증(예컨대, 대금결재에 따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한 계약서 등을 사후 양도자와 담합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당초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전소유자 OOO외 1인으로부터 확인받은 내용에 의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거주자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각호에 의하면, 제1호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제2호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ㆍ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을 보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각 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6.3 청구외 OOO등 2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3.11.6 쟁점건물을 신축하고서 89.4.15 청구외 주식회사 OO자동차에 양도하였던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임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280,000,000원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데 따라 양도당시의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각각 216,756,300원과 63,143,700원으로 결정하고,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의 취득가액은 취득시 거래상대방 OOO으로부터 확인한 금액 50,000,000원으로, 쟁점건물의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은 그 금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취득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 52,083,047원으로 각각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법인과의 거래임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사실과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결정한 사실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결정한 사실, 그리고 쟁점외 부동산의 양도차익산정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인 OOO으로부터 확인하여 100,000,000원(청구인지분 50,000,000원)으로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시의 거래상대방인 OOO이 90.3.21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100,0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실제취득가액은 150,000,000원이며, 매매계약서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펴보건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91.3.21 작성)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84.7월 사망한 선천인 OOO와 청구인 명의로 공동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계약서등이 없으며, 거래금액도 당시 어머니로부터 들은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처분청이 그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100,000,000원으로 본 것은 불확실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거래가액이 15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전소유자인 OOO, OOO가 위 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은 91.3.21 작성한 그 확인서상의 금액은 추정하여 확인해 주었으나 91.6.28 공유자인 OOO, 매수자 OOO외 1인이 함께 확인한 바,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150,000,000원이라고 번복확인(91.6.28 작성)하고 있고, 또한 취득시의 중개인인 OOO도 그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의 취득가액을 75,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