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 취득자금중 37,780,320원만 실지 증여 받은 것인지 또는 부담부로 쟁점부동산을 실지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2384 선고일 1992-02-22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쟁점점포의 취득자금중 37,780,320원만 실지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1.5.16 청구인에게 한 88.8.30~88.10.10 수증 분 증여세 39,055,260원 및 동 방위세 7,100,950원의 부과처분 은 증여가액 77,780,320원을 37,780,320원으로 하여 각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 OOOOO OO OOOOO에 현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OO구 OO동 OO 소재 OO프라자상가 내의 1층 제4호 점포(대지 26.43㎡, 건물 32.76㎡ 이하 “쟁점 제4호 점포”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8.10.11 취득등기 하고, 동 1층 제62호 점포(대지9.005㎡, 건물14.87㎡, 이하 “쟁점 제62호 점포”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8.8.30 취득등기하고, 동 1층 제86호 점포(대지 10,985㎡, 건물 18.18㎡, 이하 “쟁점 제86호 점포”라 한다)를 취득등기 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쟁점점포 취득등기에 대하여 이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친형)이 그 실질소유자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본 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91.5.16 청구인에게 증여세 39,055,260원 및 동 방위세 7,100,95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7.13 심사청구를 하고 91.8.30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1.10.2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쟁점점포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친동생으로서 현재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프라자(OO프라자상가 관리회사임)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며 형과 회사를 위하여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아울러 OOO 역시 동생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과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30세로서 결혼직전인 관계로 청구인의 모친인 OOO이 OOO(형)에게 “너(형)는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 먹고 살만하니 청구인인 동생이 결혼하게 되면 생활비도 들고하니 네가 금전을 보조하여 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하자 OOO이 청구인의 장래를 위하여 쟁점점포를 취득하여 주면서 동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과 동 부동산을 담보로한 대출금 20,000,000원을 수령해 갔고 청구인에게 이들 채무를 장차 부담하게 한 것으로서, 결국 쟁점점포의 총 취득대금 77,780,320원중 37,780,320원만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실지증여를 받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위 채무로써 조달한 자금 40,000,000원을 자금원인으로하여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런 사실을 오인하여 수증사실을 밝히지 못한채 상속세법 제32조의2 명의신탁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며, 또 지금 세상은 친형제간에도 대가를 바라는 세상이고 이권대립에 있어서는 반목질시해서 부모형제간에도 못믿는 세상으로서 형의 부동산이라면 동생의 것이라고 주장할까봐 형의 명의로 가등기까지 하고 있는 세상인데, 가등기 설정도 없이 이 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점포에 대하여 그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의 형이라고 처분청이 본 것은 현실을 모르는데 기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89년 근로소득 6,448,000원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쟁점점포의 취득자금의 원천이 OOO으로부터 나온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거 조사되며, 각종계약서, 영수증, 등기권리증등 제반법적인 증빙서류 등을 OOO이 소유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점포 옆의 OOO 명의 점포 및 OOO명의 점포와 함께 일괄하여 임대한 점등을 볼 때 쟁점점포는 그 실질소유자가 OOO으로서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 취득자금중 37,780,320원만 실지증여 받은 것인지 또는 부담부로 쟁점부동산을 실지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OOO으로부터 쟁점점포를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취득자금 77,780,320원중 37,780,320원만 실지증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첫째, 쟁점점포의 계약서, 영수증, 등기권리증등 제반 법적인 증빙서류 등을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점포의 임대보증금 및 은행대출금을 OOO이 수령해간 것은 OOO이 청구인의 형일 뿐만 아니라 청구외 주식회사 OO프라자의 대표이사로서 제반경륜이 높으므로 청구인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대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고, 둘째, 또 쟁점상가1층 내의 제2호 점포와 제3호 점포는 OOO의 소유이고 제1호 점포는 청구인의 외당숙인 OOO의 소유이며, 쟁점 부동산중 제4호 점포는 청구인의 소유로서 그 소유자들이 모두 친인척관계이므로 OOO이 같은 한사람에게 임대하면서 일괄계약을 한 것이라 인정되며, 셋째, 처분청도 이 건 당초조사시 인정한바와 같이 쟁점점포의 임대보증금 2천만원과 동 부동산을 담보로한 은행대출금 2천만원 합계 4천만원을 청구인의 형인 OOO이 회수해 갔고 동 4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장차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는 결국 동 77,780,320원중 4천만원을 제외한 37,780,320원만 실지증여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넷째, 보통 당해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1인 명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건 점포의 경우에는 1층 제1호와 제14호는 OOO이 소유자로 등기되고 제2호와 제3호는 OOO이, 제4호와 제62호 및 제86호는 OO(청구인)이 소유자로 각각 등기된 점과, 또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의 외당숙인 반면, 청구인은 OOO의 친동생으로서 그 관계가 상이한 점에서 볼때, 설사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청구외 OOO이 명의 신탁한 재산이라고 보았다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 점포에 대해서까지 똑같이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 할 것으로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친형이 어머니의 말을 따르고(앞의 청구주장 참조) 친동생을 위한다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쟁점 점포를 사도록 하면서 그 일부자금을 증여하고 모자라는 것은 은행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등으로 충당한 후, 동생(청구인)에게 책임지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보다 일반적인 판단일 것이며, 한편 청구인이 쟁점 점포를 취득할시, 동 점포를 담보로 하여 OO은행으로부터 직장동료인 OOO 명의로 대출(20,000,000원)을 받은 것은, 청구인이 87.7.7자에 OO은행으로부터 대출(10,000,000원)을 이미 받은바 있어 OO은행의 개인별 가계대출 최고한도(20,000,000원)에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고, 그리고, 또 청구인이 쟁점 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91.7.22자로 인상하고 91.7.25자로 12,000,000원을 예금(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예금주 OO)하였음이 인정되는 점등에서 볼 때, 이 건은 그 취득자금이나 쟁점 부동산중 일부의 실지증여로 인정되는 반면, 명의신탁재산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며, 다섯째, 또한 설사 쟁점부동산의 실지증여라고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OOO은 직계존비속간 또는 배우자간이 아니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4규정에 비추어 볼 때 증여재산인 쟁점점포와 관련된 부담채무액은 쟁점점포의 평가액(77,780,320원)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만 증여가액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쟁점점포의 취득자금중 37,780,320원만 실지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