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 취득 자금중 1,447,04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누나 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가)

사건번호 국심 1991서2379 선고일 1992-01-07

[요지] 청구인이 91.4.4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중 1,447,040,000원을 청구인의 누나 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시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1,085.8㎡와 그 지상건물 2,040.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8.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1,447,040,000원을 청구인의 누나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91.5.16 증여세 993,358,800원 및 동 방위세 165,559,8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1 심사청구를 거쳐 91.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누나 청구외 OOO은 대만국적을 갖고 일본에 거주하여 왔으나 한국국적을 회복하고 고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외국인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국내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위 OOO이 한국국적을 회복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환원 등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1,447,040,000원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1.4.4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중 1,447,040,000원을 청구인의 누나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시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 취득 자금중 1,447,04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누나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에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 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8.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1,447,040,000원을 청구인의 누나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전시 증여세 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청구인의 누나 OOO은 대만국적을 갖고 일본에 거주하여 왔으나, 한국국적을 회복하고 고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외국인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 할 수 없는 국내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일 뿐이지, 위 OOO이 한국국적을 회복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OOO 명의로 환원등기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자금중 1,447,04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건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외국인이어서 국내법상 쟁점부동산을 위 OOO명의로 등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에 “외국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위 같은 법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허가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을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자 전시 법령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한바 없고, 또한, 90.8.3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자금출처조사시 청구인이 91.4.4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0억원에 취득하였는 바, 그 취득자금 내역에 대하여, 기존의 임대보증금 252,960,000원과 은행차입금 13억원을 안고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1,447,040,000원은 대만국적을 갖고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누나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금이라고 기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 스스로 위와 같이 확인하였다면 이는 사실로 인정된다 하겠고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전시 법령규정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