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의 취득 및 판매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의 취득 및 판매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성북구 OO동 OOOOOO소재 주택을 88.9.30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6월에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주택을 신축(건물 243.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하여 89.10.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11.28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3년부터 구옥 및 나대지를 매입하여 단독 또는 연립주택의 신축매매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하여 그 사업목적이 분명하고 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 해당 부가가치세 14,451,070원을 91.6.17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4 심사청구를 거쳐 91.10.17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거주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데 자금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양도하게 되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주택을 취득한 청구외 OOO이 이를 양도하고 도봉세무서에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OOO 자신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검인계약서: 청구인과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거래금액이 190,000,000원이며, 동 금액으로 거래한 사실은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스스로 인정한 바도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쟁점주택 매도금액을 위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인 19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은 구체적 증빙 제시도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거래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83년부터 구옥 및 나대지를 7회 취득하여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14회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거주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부득이하게 양도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도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 건 과세와 관련된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관계법령들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부동산 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 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부동산 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나 당심의 선결정례를 보면,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동지 대법원 81누115, 82.9.14외 다수)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별도의 직업이 없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83년 이후 89년까지 기간에 쟁점주택 이외에 청구인이 취득·양도한 부동산 현황을 보면, 성북구 OO동 OOOOOO 단독주택(대지50.21㎡, 건물71.03㎡)을 신축하여 83.6.2 양도하고, 같은 동 OOOOOO 단독주택(대지39.63㎡, 건물59.31㎡)을 83.6.2 신축하여 84.1.14 양도하였으며, 같은 동OOOOOOO 대지49.91㎡를 83.11.1 취득하여 건물74.12㎡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86.6.12 양도하고, OO동 OOOOO과 OOOOOO 지상에 연립주택 10개 동을 86.11.25 신축하여 86.12월부터 88.9월까지 기간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거주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 88.10.8부터 89.7.8까지 그 거주기간이 9개월에 불과하고 그것이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매매에 따른 수익성을 기대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전시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의 취득 및 판매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