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부상 확인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장부상 대금지급금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공부상 확인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장부상 대금지급금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번지 답 4,403㎡(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이중 청구인지분은 1/3 임)를 청구외 OOO 등 2인과 공동으로 88.7.4 취득하여 89.3.30 청구외 OO종합상사주식회사 연합직장주택조합(이하 “OO종합상사주택조합”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단기거래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보아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인 732,600,000원(전체거래대금)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OO종합상사주택조합의 장부상 확인되는 지급금액인 1,771,560,000원(전체거래대금)으로 하여 이중 청구인지분(1/3)에 대하여 89년귀속 양도소득세 199,385,710원 및 동 방위세 39,877,14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종합상사주택조합에 1,771,560,000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OOOOOOO주식회사 주택조합(이하 “OOOO주택조합”이라 한다)에 885,78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이와 같은 양도사실 및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도 양도가액을 885,78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O주택조합(조합장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중개인이라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 동 거래와 관련된 대금수수사실을 나타내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OOOO주택조합장 OOO은 주택조합장을 역임한 사실과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 외 2인이 OO종합상사주택조합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동 조합장부(현금출납부)상에는 쟁점토지 매입대금으로 1,771,56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OO종합상사주택조합의 장부(현금출납부)등에 의거하여 쟁점토지가 1,771,560,000원에 동 조합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가액 1,771,560,000원에 OO종합상사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양도가액 885,780,000원에 OOOO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O주택조합에 885,78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OO종합상사주택조합에 1,771,56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동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O주택조합에 885,78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서 OOOO주택조합 조합장 OOO과 88.11.5 자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과 당시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당시 거래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대리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는 청구인 측 일방에서 작성 또는 제출한 서류일 뿐이고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이라는 청구외 OOO은 OOOO주택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사실도 없고,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며, 당심에서 조사시에도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양수인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외 OO종합상사주택조합도 거래상대방과 직접거래하지 않고 중개인을 통하여 거래하였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등기부에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OO종합상사주택조합에게 쟁점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권이전시 청구인이 OO종합상사주택조합에 인감증명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이전등기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OO종합상사주택조합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매매용 인감증명을 교부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거래상대방이 OOOO주택조합이라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외 OOO은 중간전매자로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으로부터는 수억원대에 이르는 쟁점토지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밝혀주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시한 바와 같이 당심 조사시에도 이와 같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에,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OO종합상사주택조합의 장부(현금출납부)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771,56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부상 확인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장부상 대금지급금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