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임야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청구인등이 주장하는 소개비 3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362 선고일 1992-02-14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30,000,000원(청구인 지분 15,000,000원)을 필요경비로서 공제배제한 이 건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OO리 O OO 소재 임야 75,154㎡(이하 “이 건 임야”라고 한다)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90.2.14 청구외 OOO로부터 607,679,000원에 취득하여 90.6.8 청구외 OOO에게 636,552,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위 임야를 미등기전매하였다하여 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 지분(1/2)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5.17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0,650,950원 및 동 방위세 2,130,1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7.4 심사청구를 거쳐 91.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은 당초 이 건 임야 75,154㎡을 포함 총 111,372㎡를 취득코자 전소유자인 OOO와 금 900,000,000원에 매매키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동 임야에서 지하수가 나오지 아니하면 해약키로 구두약정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계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임야에서 지하수가 나오지 아니함에 해약 요구했지만 전소유자가 이미 돈을 사용한 후이고 또 해약조건을 구두로만 약정한 잘못이 있고 하여 그 회수가 당장 곤란함에 전소유자와 협의하여 위 임야에서 이 건 임야를 분할하여 양도하게 되었는데, 이 건 임야를 양도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와 OOO(동인은 등기부상 이 건 임야의 취득자로 나타나나 실제로는 명의자에 불과하고 그 실질소유자는 OO임씨 OOO파 종중임)에게 소개비 등으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한 바 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 의거 확인되니 위 금액 중 1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소개비 지출영수증을 보면, 영수인이 등기부상 취득자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동인이 이 건 임야를 취득하면서 소개비를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더욱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OOO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그 실질소유자는 OO임씨 OOO파 종중 이라면 위 종중에서 이 건 임야를 취득한 후 소개인에 불과한 위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청구인등이 이 건 임야를 양도하면서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개비조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임야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청구인 등이 주장하는 소개비 3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등이 이 건 임야를 미등기전매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임야를 양도하면서 소개비등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어 위 금액 중 청구인 지분(1/2)에 상당하는 1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입증자료로서 위 영수증만을 제시할 뿐 달리 제시하는 증빙이 없고, 위 금액은 양도가액(636,552,000원)의 4.7%나 되는데 소개비등의 명목으로 이와 같이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있기 어려운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법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금액이라 할 것이어서 동 금액을 실지지급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위 영수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30,000,000원(청구인 지분 15,000,000원)을 필요경비로서 공제배제한 이 건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