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계약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계약서임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취득계약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계약서임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90.3.5 청구외 OOO과 공동(각자 소유지분 1/2)으로 연기군 동면 OO리 O OOOO 외 3필지 임야 계 5,208.7평(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임야 1/2지분을 그의 부(OOO)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공동취득자인 위 OOO이 제출한 취득계약서에 의거 위 임야를 평당 33,000원씩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증가액을 85,943,150원(5,208.7평 × 33,000원/평 × 1/2 지분)으로 결정하여 91.5.1 청구인에게 증여세 36,030,930원 및 동 방위세 6,005,1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7.1 심사청구를 거쳐 91.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임야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평당 33,000원씩 취득한 것이 아니고 평당 9,000원씩 총 46,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90.1.20자 취득계약서,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거 밝혀짐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90.2.8자 취득계약서(공동취득자인 OOO이 임의작성하여 제출한 것임)에 의거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는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이 건 과세후에 이 건 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이 평당 9,000원씩 총 46,000,000원임을 주장하나 금융자료등 객관성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과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이 건 임야를 평당 33,000원씩 취득하였음을 확인후, 스스로 제시한 90.2.8자 취득계약서에도 평당 33,000원씩 매입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등이 이 건 임야를 평당 33,000원씩(처분청) 취득하였는지 또는 평당 9,000원씩(청구인) 취득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90.3.5 이 건 임야를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취득한 사실과 처분청은 위 OOO의 진술 및 동인이 임의 제출한 90.2.8자 취득계약서에 의거 청구인등이 위 임야를 평당 33,000원씩 총 171,887,1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위 취득가액 중 청구인 지분(1/2)에 상당하는 금 85,943,55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 부(OOO)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90.1.20 자 취득계약서와 전소유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이 건 임야를 평당 9,000원씩 총 46,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밝혀짐에도 위 OOO이 사실과 달리 작성하여 제출한 90.2.8자 취득계약서만으로 청구인의 증여가액을 위와 같이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중 먼저 90.1.20자 취득계약서를 보면, 동 계약서는 당초 처분청의 과세전 조사시에는 제출치 아니한 것이고, 더욱이 그 기재내용을 보면 매매목적물의 소재지가 『연기군 동면 OO리 O OOOO, OOOO 외 2필지』로 나타나는데, 이 건 임야가 당초 O OOOO에서 90.1.25 분할된 토지임에도 분할전인 90.1.20자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분할후의 지번을 표기한 것으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키 어렵고, 다음으로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등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그 기재내용이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되고는 있으나 매매계약서등 관련 증빙을 첨부함이 없이 막연히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거래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90.2.8자 취득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이 건 임야를 평당 33,000원씩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동 계약서는 공동취득자인 OOO이 팩시밀리를 통하여 처분청에 임의 제출한 것이고, 위 OOO이 현재 OO병원 방사선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반증이 없는 한 동 계약서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위 90.2.8자 취득계약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계약서임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