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등기부상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해산된 (주)○○시장의 명의신탁재산에 불과하므로 시장점포의 실질소유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가 미흡한 부당한 처분임
[요지] 건물등기부상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해산된 (주)○○시장의 명의신탁재산에 불과하므로 시장점포의 실질소유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가 미흡한 부당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87구1362
[주 문] 91.3.16자 청량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 제2 기분부터 90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2,824,1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같은 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 (주)OOOO시장의 건물 2,637.7㎡중 958.68㎡를 85.6.29 (주)OOOO시장(공동대표이사: OOO, OOO)으로부터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취득한 후 청구외 OOO등 4인에게 계 266.47㎡를 매도하고 87.8.31 전시 (주)OOOO시장의 해산 당시에는 692.21㎡(이하 “청구인 소유지분”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주)OOOO시장의 해산이후 시장점포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가 없으므로 수차 자진신고를 권장하다가 90.1 청구인을 포함한 OOO 외 12인에게 공동사업자등록을 직권부여하고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90.10.5 OOO 외 4인의 진정이 있으므로, 공동사업자의 각인 지분별로 나누어 과세하기 위해 (주)OOOO시장의 건물(2,332.48㎡, 등기부상 2,637.7㎡보다 305.22㎡가 차이 있음) 및 토지(1,913.36㎡)를 각각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총 금액 422,298,730원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건물 692.21㎡인 65,759,000원으로 산출한 지분율 15.6%에 의하여 임대수입금액을 24,942,803원으로 산정하여 91.3.16 청구인에게 87년 제2기분부터 90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계 2,824,1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13 이의신청, 91.7.24 심사청구를 거쳐 91.10.1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주)OOOO시장 건물 2,637.70㎡(798평)중 958.68㎡(290평)이 85.6.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은 (주)OOOO시장이 84.9월경 청구외 공동대표이사인 OOO와 OOO이 쟁점시장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한 후 중간소개인 OOO의 사기 등 불법행위로 허위채권이 발생하고 시장건물을 가압류하려고 하므로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등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며, 청구인은 87.8.31 (주)OOOO시장 해산 당시나 그 이후에도 쟁점시장건물을 소유한 바 없으므로 임대수입이 없었는데도 처분청은 법인해산당시 건물등기부상 소유지분을 보고 청구인에게 임대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주)OOOO시장이 87.8.31 해산된 이후 각 점포별로 실질소유자를 파악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과세하려고 하였으나, 등기부상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OOO 외 12인에게 공동사업자를 직권 부여한 것이고, 각인별 임대수입에 대하여 분리과세하기 위하여 등기부상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주)OOOO시장의 건물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청구인에게 87년 제2기분부터 90년 제2기분까지 부동산임대수입 24,942,803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는 사업자로 보고 있는 이유와 과세내용을 보면, (주)OOOO시장의 건물등기부상 청구인이 85.6.29 동 시장건물 2,637.7㎡중 958.68㎡를 (주)OOOO시장으로부터 취득한 후 이 중 OOO등 4인에게 266.47㎡를 매도하고 87.8.31 (주)OOOO시장 해산 당시에는 692.21㎡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87.8.31 전시 (주)OOOO시장이 해산되고 나서 시장점포별로 실질소유자를 파악하여 각인별로 과세하기 위하여 (주)OOOO시장의 전 공동대표이사인 OOO에게 확인결과 시장점포별로 임차보증금, 임대료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각 소유자 구분이 없으며, 건물등기부등본상에도 동 호수별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조사결정시에도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OOO 외 12인(건물등기부상 소유권자 6인, 토지등기부상 소유권자 5인: 이 중 4인은 건물소유권자와 중복됨, 법인해산당시 주주 6인 계 13인. OOO로부터 취득한 13인은 누락됨)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직권부여하고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OOO 외 4인이 각인별 과세를 주장하므로 공동사업자 각인 지분을 산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OOOO시장의 건물등기부상 청구인의 소유지분은 (주)OOOO시장의 명의신탁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87.8.31 (주)OOOO시장 해산 후에도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나 임대수입이 없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첫째, (주)OOOO시장(공동대표이사: OOO, OOO)이 85.6.29 청구인에게 시장건물 958.68㎡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87.1.16 (주)OOOO시장에게 8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136,38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8.6.8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주)OOOO시장의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취소판결(87구1362)이 되었고, 처분청의 상고결과 89.6.27 대법원의 취소확정판결(88누8319)이 있자, 처분청은 90.12.19 전시 (주)OOOO시장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 결정을 취소하였음이 관련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87.8.31 동 법인 해산당시 주주가 아닌 청구인은 법인의 잔여재산분배 또는 인도 등의 청산절차에 따라 이 건 시장건물의 소유권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시점 현재 동 법인은 청산인 OOO등 4인이 선임되어 있을 뿐 당 심판결정시까지도 청산종결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음을 볼 때, 동 시장건물 958.68㎡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은 청산중에 있는 청구외 (주)OOOO시장의 수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시장건물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청구인에게 (주)OOOO시장의 해산이후 이 건 과세기간동안 부동산임대수입 24,942,803원이 있는 것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건물등기부상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해산된 (주)OOOO시장의 명의신탁재산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외 (주)OOOO시장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시장점포의 실질소유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가 미흡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