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임대한 새로운 사실확인에 의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별로 재경정하여 부가가치세 255,530원을 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임대한 새로운 사실확인에 의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별로 재경정하여 부가가치세 255,530원을 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일본 동경에 거주하는 재일교포 비거주자로서 서울시 종로구 OOOO가 OOOOO외 6필지 대지 2,60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OOO(청구인의 조카)에게 무상대여하고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88년 제2기부터 89년 제2기까지 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자간의 무상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이 88.6.9자로 삭제됨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88년 제2기부터 8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255,530원을 환급경정하였으나 그 후 조사결과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O(주)에 유상임대되고 있었다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255,530원(88년 제2기분 79,520원, 89년 제1기분 86,190원, 89년 제2기분 89,820원)을 91.5.2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29 심사청구를 거쳐 91.10.15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히 신고 납부한 88년 제2기분부터 89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3건 합계금 255,530원을 특수관계 인간의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경정처분을 통하여 위 신고 납부세액을 오납세액으로 환급하여 주었던 것을 다시 재경정처분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경정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8조 및 동법기본통칙 2-2-03-18에도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인이 임대한 쟁점토지가 특수관계인간의 무상임대라는 청구인의 진정서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255,530원을 환급하였으나, 그 후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주)에 유상 임대임이 확인되고 있어 다시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경정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임대한 쟁점토지가 유상임대임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8년 제2기부터 89년 제2기까지에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255,530원이 특수관계인간의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한 납부세액 이었으나, 88.6.9자로 그 과세근거규정이 삭제되어 쟁점토지의 임대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위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요지의 진정서에 의하여 이 건 88년 제2기분부터 89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255,530원을 환급으로 경정처분하였으나, 그 후 조사결과 쟁점토지가 유상임대임이 확인된다 하여 당초 환급하였던 부가가치세 255,530원을 재경정 고지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정처분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던 것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없는 경우 이를 재경정고지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82.8.30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시 그 신청서류에 쟁점토지를 유상임대하기로 하는 임대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81.1월부터 임대가 개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그 후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주)에 유상임대하고 있음이 OOOO(주)가 세무서에 신고한 세무조정계산서상에 임대보증금 5,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무상임대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쟁점토지가 특수관계인간의 무상임대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55,530원을 경정취소하였다가 그 후 조사결과 청구외 OOOO(주)가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임대한 새로운 사실확인에 의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별로 재경정하여 부가가치세 255,530원을 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