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부부”는 고령인 관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함과 청구인의 아들이 직장으로부터 노부모봉양보조수당을 받기 위하여 아들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만 일시 등재하였을 뿐 청구인 세대 5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중 계속하여 그곳에서 거주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됨
[요지] “청구인 부부”는 고령인 관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함과 청구인의 아들이 직장으로부터 노부모봉양보조수당을 받기 위하여 아들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만 일시 등재하였을 뿐 청구인 세대 5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중 계속하여 그곳에서 거주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됨
[참조결정] 국심1980중1114 / 국심1984서1565 / 국심1991서2151 / 국심1990서2342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19,660원 및 동 방위세 1,303,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5.6.17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79.4㎡와 그 지상주택건물 96.1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8.16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4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그곳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는 않았다 하여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17,660원 및 동 방위세 1,303,9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4.16 이의신청, 91.7.3 심사청구를 거쳐 91.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이 되지 않는다 하여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청구인은 21.2.13 생이고 OOO은 29.12.22 생으로 이하 “청구인 부부”라고 한다)은 고령인 관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함과 청구인의 아들 OOO(OOOO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자로 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이 직장으로부터 노부모봉양보조수당을 받기 위하여 청구외 OOO의 주소지(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 OOOOO)에 주민등록만 일시 등재하였을 뿐 청구인 세대 5인(청구인 부부와 청구인의 자 OOO, OOO, OOO)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85.6.15-89.8.16)중 계속하여 그곳에서 거주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병치료를 위한 의료보험혜택과 부모공양보조금혜택을 받고자 아들인 청구외 OOO의 주소지에 그 주민등록만 등재하였을 뿐 사실상 쟁점주택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자 3명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우보증서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실지로 거주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는 2남2녀를 둔 노부부로 장녀 OOO(51.8.17생), 2남 OOO(61.10.24 생), 차녀 OOO(66.11.7 생)과 함께 5명이 78.7.28부터 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 부부의 장남인 청구외 OOO은 처 OOO(47.4.10생) 및 두 아들(장남 OOO은 73.3.31 생이고, 차남 OOO은 75.8.30 생임)과 함께 또 다른 하나의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72.1.5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바, 청구인 부부는 쟁점주택을 보유하던 85.6.15부터 89.8.16까지의 기간(4년 2개월)중 “87.9.22부터 88.2.24까지의 기간”과 “88.6.11부터 89.8.26까지의 기간”(합계 1년7개월간)은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에서 청구외 OOO의 주소지(강남구 OOO동 OOOOO OO OOOOO)로 이전한 사실이 있으므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의료보험혜택과 청구외 OOO이 노부모봉양보조수당을 받기 위하여 부득이 주민등록만 청구외 OOO의 주소지로 옮겨 놓았던 것일 뿐 쟁점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즉, 4년 2개월 동안 그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한 것은 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5배이고,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되어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동 제7항은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각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7항은 거주사실의 입증의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서 거주사실의 입증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것으로는 새겨지지 않고,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거주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방법에 따를 수도 있다 할 것이며, 이 경우 그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84누194(84.9.11), 국심 80중1114(81.2.12), 국심 84서1565(84.12.28, 국심 91서2151(91.12.12)등 동지 또한 방위세법 제3조(비과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게기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그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세대가 85.6.17부터 89.8.16까지의 기간중 쟁점주택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4년 2개월로 3년 이상이 됨은 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외 OOO의 의료보험증(서울 제10지구의료보험조합장이 발행하였고, 사업장은 OOOO주식회사로 되어 있음)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는 청구외 OOO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간(87.9.22-88.2.24)중이었던 87.12.13 에서야 피부양자로 등재되었음이 확인되며, 셋째, OO전화국장이 발행한 전화가입원부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전화(양도가 불가능한 청색전화로 그 번호는 OOOOOOOO임)의 설치장소는 85.6.28부터 89.8.14까지의 기간중에는 계속하여 쟁점주택의 주소지에 설치되어 있다가 89.8.14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강서구 OO동 OOOOOO로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넷째, 쟁점주택 소재지의 통장인 청구외 OOO와 반장인 청구외 OOO 및 그곳 주민들(OOO외 13인)은 “청구인 부부는 의료보험관계 등으로 주민등록만 그들의 아들인 청구외 OOO의 주소지로 옮긴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 부부와 그 세대원들(OOO, OOO, OOO)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중 그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연서로 사실확인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부부 세대원(5명)과 청구외 OOO 세대원(4명)은 72년도부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거주지를달리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부부세대의 경우 그 동거 가족중 장녀 OOO(51.8.17 생)과 차남 OOO(61.10.24 생)은 결혼적령기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 부부는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의 주민등록만 청구외 OOO의 주소지로 옮겼고, 쟁점주택에서 4년2개월 동안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된다【국심 90서2342(91.1.30) 동지】.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