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장법인에 대해 증자소득공제를 함에 있어서 증자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은 자본증가액의 20%이상 되나 ○○○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자본증가액의 20%에 미달되는 경우, 높은 공제율(20퍼센트)적용대상은 내국법인외의 자의 출자금액 전액인지, 아니면 ○○○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에 한하는 것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2339 선고일 1992-01-15

[요지] 처분청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중 ○○○주식회사에의 1년이상 예탁분이 자본증가액의 20%에 미달된다 하여 동 1년이상 예탁분에 대해서만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액을 계산한 처분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임

[주 문] 소공세무서장이 91.7.22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한 87사업년도 법인세 33,405,450원과 88사업년도 법인세 82,776,710원 및 89사업년도 법인세 75,012,650원의 부과처분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중 취득일로부터 1년간 OOOOOO주식회사에 예탁되지 아니한 것의 출자금액 241,410,000원과 우리사주조합원 이외의 개인주주 출자금액에 대한 증자소득공제율을 20%로 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에 본점을 두고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88.2.15 자로 10,800,000,000원을 증자하고 87 내지 89사업년도(당해 년도 7.1부터 다음 년도 6.30 까지) 법인세 신고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2,199,990,000원으로서 자본증가액의 20.37%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제10항. 동 제1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자본증가액 전액에 대해 높은 공제율(20%)을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액을 계산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당초 증자당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비율은 20.37%이었으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중도퇴직으로 인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중 증자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OOOOOO주식회사에 예탁된 것의 출자금액은 1,958,580,000원으로서 자본증가액의 18.13%에 불과하다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중 OOOOOO주식회사에 1년간 예탁된 것의 출자금액에 대해서만 높은 공제율(20%)을 적용하고 나머지 출자금액에 대해서는 18%를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액을 계산함으로써 87사업년도 법인세 33,405,450원과 88사업년도 법인세 82,776,710원 및 89사업년도 법인세 75,012,650원을 91.7.22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① 증자액의 20% 이상을 종업원에게 배정하였으므로 증자소득공제제도 및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한 법규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이고,

②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우리사주조합요건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비과세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위임근거규정은 소득세법 제21조 제4항뿐이고,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한 세법 어느 규정에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우리사주조합요건을 인용하거나 위임한 규정이 없으며,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1년 이내에 인출한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한 주식을 소급해서 그 자격을 부정할 수 없고,

④ 우리사주조합과 관련된 법률 어디에도 법인이 조합원에 대해 관리나 제재등 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원의 행위에 대해 법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바, 증자소득공제와 관련이 없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우리사주조합의 요건을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액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증자소득공제시 높은 공제율(20%)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4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출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재무부 법인 22631-513, 91.4.20 동지)으로 증자 후 1년간의 예탁의무를 이행한 것에 한정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는 88.2.15 자본증가시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자본증가액의 20%이상이 되었으나 사업년도말인 88.6.30 현재에는 종업원의 중도퇴사로 인하여 20%미만이 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10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에 대해서만 2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상장법인에 대해 증자소득공제를 함에 있어서 증자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은 자본증가액의 20%이상 되나 OOOOOO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자본증가액의 20%에 미달되는 경우, 높은 공제율(20퍼센트)적용대상은 내국법인외의 자의 출자금액 전액인지, 아니면 OOOOOO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에 한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법인세법 제10조의 3(증자소득공제)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영리법인에 한한다)이 내국법인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증가된 자본금××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수준을 감안한 공제율 = 공제금액) 동 제4항에는 『제1항의 산식중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수준을 감안한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상장법인과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높은 공제율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에서는 『법 제10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율은 100분의15로 하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에 해당하거나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100분의18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등) 제5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본증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제10항에는 『법 제7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자본증가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액중 내국법인외의 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자본증가액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액중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제11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5항에서 “높은 공제율”이라 함은 100분의18을 말하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상장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20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첫째, 기업이 차입보다는 자기자본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비생산적인 용도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는 한편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자금액의 일정율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증자소득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종업원지주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장법인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자본증가액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액중 내국법인외의 자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해 높은 공제율(20%)을 적용하고 20%미만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액중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에 한하여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종업원지주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자본증가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종업원에게 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둘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요건중 하나로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OOOOOO주식회사에 예탁하는 것일 것으로 규정하고 88.12.31 개정된 동조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한 조건을 설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셋째,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추징요건을 정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8항 제2호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OOOOOO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증자법인에 대한 증자소득공제를 함에 있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5항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본증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사후관리 또는 추징요건을 정한 바가 없으므로, 내국법인의 자본증가액중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등 세제상지원과 증자법인에 대한 증자소득공제는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법적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넷째, 증자당시 적법하게 결성된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하여 증자법인이 그 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한 후에는 당해 법인은 그 조합원에게 배정한 주식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거나 요건 위배시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 아니하며, 그 조합원이 그 주식을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예탁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다 하더라도 당초 결성된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조합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다는 점 및 증자당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자본증가액의 20% 이상으로써 높은 공제율의 적용요건을 갖춘 후에 OOOOOO주식회사에의 1년이상 예탁여부에 따라 증자소득공제율을 수시로 변경시킨다면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게 된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장법인에 대해 증자소득공제를 함에 있어서 증자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자본증가액의 20% 이상 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예탁기간 만료전 인출여부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외의 자의 출자금액 전액에 대해 높은 공제율(20%)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0서 1123, 1990.10.10 동지).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의 88.2.15자 자본증가액(10,800,000,000원)중 증자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2,199,990,000원)이 20% 이상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위에서 살펴 본 관련법규에 비추어 볼 때,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2,199,990,000원)중 OOOOOO주식회사에의 1년이상 예탁분(1,958,580,000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241,410,000원)과 기타 개인출자금액(8,600,010,000원)에 대해서도 높은 공제율(20%)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중 OOOOOO주식회사에의 1년이상 예탁분이 자본증가액의 20%에 미달된다 하여 동 1년이상예탁분에 대해서만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액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