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설계사 자격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은 과세한다고 판단한 사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335 선고일 1992-02-20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구비하지 않고 제공하는 청구인의 설계용역은 상기 법률에서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에서 OO건축이란 상호로 설계제도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제공하는 설계용역행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2,389,685원을 91.5.16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8.30 심사청구를 거쳐 91.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세규모의 건축설계 신규업자로서 일본소재 OO건축설계 사무소의 건축사가 작성한 기본적도면에 건축업자가 건축을 할 수 있게 세부 적도면의 설계용역을 의뢰 받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소재 OO건축설계사무소와 재하청계약을 체결하고, 상기한 기본적도면에 의하여 그에 필요한 세부적도면에 관한 설계용역을 OO건축에 제공하면 OO건축은 일본소재 OO건축설계사무소에 청구인이 설계한 완성된 세부적도면을 제공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건축사가 작성한 기본적도면에 단순히 투시도나 조감도를 첨가하는 등의 단순용역을 제공하는게 아니라 건축사가 작성한 기본적도면에 의하여 건축업자가 건축물을 시공, 완공 기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당해 건축에 필요 불가결한 세부적인 도면을 완성하는 설계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건축에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이란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말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법률상 정하여진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건축사가 작성한 기본적인 허가도면에 단순히 트레이싱용지에 복제를 하거나 투시도 등을 첨가하는 형식적인 용역을 제공하는게 아니라 전시 기본적도면에 독립적으로 건축에 필요한 세부적인 도면을 완성하는 설계용역을 청구외 OO건축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하는 이 건 설계용역은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하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공하는 당해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전시 용역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건축사가 작성한 기본적도면과 함께 재하청을 받아 기본적도면을 기준으로 세부적도면을 작성하는 설계제도용역임을 알 수 있고, 또한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구비하지 않고 제공하는 청구인의 설계용역은 상기 법률에서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재무부 예규 부가22601-1303, 90.10.5 동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