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산양도차익 결정시 실지거래가를 확인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2332 선고일 1992-04-21

[요지] 이 건 부동산을 104,000,000원에 취득하여 1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주 문] 마포 세무서장이 91.6.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78,240원 및 동 방위세 1,695,6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105.1㎡, 건물 56.2㎡인 주택(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8.9.21 취득하고 90.10.16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6.16 양도소득세 8,478,240원 및 동 방위세 1,695,65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31 심사청구를 거쳐 9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4,000,000원, 양도가액 140,0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이를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거래상대방도 위 거래가액을 소명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부동산 거래당시의 주변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당 1,332천원보다 높은 2,419천원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반하여 거래가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금융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 건 거래금액의 진실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4,000,000원, 양도가액 14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관련법령을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이 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만 된다면 동 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 나.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1) 이 건 부동산의 상황을 보면 동 부동산은 OO로타리 인근의 OO시장 주변에 위치하면서 대로변 뒷길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동 소재지는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건축선 3m 저촉” 더 나아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동 소재지를 포함하여 8필지 공동개발에 의해서만 건축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및 서대문구청장의 91.12.30 회신문(지적 22680 - OOOOO)등에서 밝혀지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의 지가가 이러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 주변토지 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고 그 상승폭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이해되고 또한 이러한 사실은 OO시장 주변에서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개인(OOO 부동산, OOO 부동산)의 확인서에서도 엿볼 수 있다.

(2) 청구주장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보면

① 양도가액: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140,000,000원으로 계약하고 90.9.26 계약금 14,000,000원 및 90.9.28 중도금 20,000,000원의 합계액 34,000,000원은 청구인명의 OO은행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당일자(90.9.28)로 기담보대출금(30,000,000원)의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90.10.15자 잔금 106,000,000원 중 104,000,000원은 위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서 매매계약서·은행통장(계좌 NO OOOOOOOOOOOOO, NO OOOOOOOOOOOOO) 및 대출금증명원(OO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OO생명”이라 한다)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위 은행통장 및 대출금증명원을 근거로 한 금융조회결과 계약금(90.9.26) 및 중도금(90.9.28)의 합계액 34,000,000원은 그 입출내역을 직접 거증하는 금융자료는 비록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OO생명은 청구인의 90.5.30자 30,000,000원의 담보대출금이 90.9.28자로 전액 상환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위 계약 및 중도금 금액이 사실인 것으로 이해되고(OO생명 본점은 92.2.27 회신문에서 “90.9.28자 상환은 확인되나 수표조회는 그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동점의 90.9.28자 입금수표명세서 전체를 당심에 제출하고 있음) 또한 90.10.15자 잔금 106,000,000원은 매수인(OOO)의 남동생인 청구외 OOO 명의의 OO투자신탁예탁금을 재원으로 하여 90.10.15 OO은행을 통해 수표금액 102,000,000원(수표 NO OOOOOOOOOO의 천만원권 10매, NO OOOOOOOOOO의 백만원권 2매)으로 인출되어 위 은행통장에 90.10.24 입금(총입금액 104,000,000원)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잔금금액 역시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며, 둘째, 이 건 매도계약당시(90.9.26)의 매매가액이 ㎡당 1,332,000인데 비하여 처분 근거가 된 90.9.1자 시행 공시지가가 ㎡당 1,2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셋째, 위 담보대출을 위해 제공된 이 건 부동산의 90.4.12자 OO감정원의 감정가액이 토지 90,120,800원 및 건물 4,383,600원 도합 94,504,400원임이 나타나 있는 점등 상기사항을 모아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양도가액이 140,000,000원 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② 취득가액: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 모두가 비록 대금수수 관계를 직접 거증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첫째, 88.8.11자 매매계약서 자체가 거래당시 작성된 진본임이 인정되고, 둘째, 거래상대방(OOO)은 거래가액이 104,000,000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예정신고시, 처분청조회시 및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당심 조회에서도 위 가액대로 매도하였다고 재차 확인하면서 금융자료는 오래된 일이라 제출하지 못함을 유감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의 기존주택을 82,000,000원에 매도하고(88.8.2자 매매계약서) 이 건 주택을 104,000,000원에 취득하면서 모자랐던 금원을 이 건 주택의 전세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넷째, 처분청도 실지조사과정에서 양도가액만 다투었지 이 건 취득가액을 다투지 않았던 점 등 위 사실을 모아볼 때 이 건 취득가액이 104,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 역시 신빙성 있다.

  • 다. 이 건 종합하건데 처분청은 양도가액만을 조사하면서 신고된 양도가액이 평당 4,375,000원인데 반하여 중개인을 통하여 조사한 주변가액이 7,000,000 ~ 8,000,000원이라고 하면서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을 부인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처분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처럼, 이 건 부동산 소재지는 공적인 여러 제한(특히, 도시설계구역 지정에 따라 8필지 공동개발만 가능)으로 여타 토지보다 지가가 낮고 또한 지가 상승율도 완만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부동산을 104,000,000원에 취득하여 1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