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부담한 은행채무와 처분재산가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전시한 법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부담한 은행채무와 처분재산가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전시한 법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1.6.17 청구인에게 상속세 765,668,330원 및 동 방위세 140,698,310원을 부과한 처분은 상속세법 제7조의 2 가산액을 317,092,262원에서 50,000,000원을 차감한 267,092,262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은행(OOOO은행 OO동 지점) 채무 5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90.4.26)전 1년이내인 89.5.2 부담한 채무로 보아 동 채무를 합한 은행채무 140,000,000원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서울시 중구 OO동 OOOOOO소재, 대지119㎡, 건물145.46㎡, 경기도 오산시 O동 OOOOO소재 답 1,415㎡)의 가액 177,092,262원을 합한 총 317,092,262원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 317,092,262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1.6.17 청구인에게 상속세 765,668,330원 및 동 방위세 140,698,31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22 심사청구를 거쳐 91.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90.4.26)전 1년 이전인 89.4.6자로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므로 피상속인의 OOOO은행 OO동 지점에 대한 채무 5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전에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산입할 수 없는 것인데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인 89.5.2 부담한 채무로 보아 이 은행채무 5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 산입한 것은 부당하니 이 은행 채무 50,0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또한, 피상속인이 부담한 은행채무와 처분재산의 가액 317,092,262원은 피상속인이 그 소유의 부산시 동구 OO동 OOOOOO소재 OO빌딩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O세로 전환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환불하는데 60,000,000원, 그리고 같은 곳 OOOOOO소재 OO빌딩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O세로 전환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은 환불하는데 40,000,000원을 사용하였고, 청구외 OO, OOO의 사채변제에 40,000,000원을 사용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서울시 중구 OO동 OOOOOO소재 부동산(대지119㎡, 건물145.46㎡)을 청구외 OOO에게 매각하면서 동 부동산을 담보로 OOOO은행 OO동지점으로부터 89.4.6 대출받은 50,000,000원과 동 부동산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서울시 중구 OO동 OOOOOO소재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부, 피상속인입원비 및 약품대, 간병인 및 가정부급료, 차량유지비, 생활비등으로 58,394,420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들 사용처가 확인되는 합계 308,394,420원은 상속에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인데도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와 처분재산의 가액 317,092,262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니 이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308,394,42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와 처분재산가액으로 부산시 동구 OO동 OOOOOO소재 OO빌딩 세입자 OOO, OOO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60,000,000원과 같은 곳 OOOOOO소재 OO빌딩 세입자 OOO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하는데 100,000,000원을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내에 서울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동 부동산을 담보로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원과 동 부동산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동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기타 경비지불에 사용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와 처분재산의 가액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부산세무서의 공문(총무22661-2690, 91.8.7)에 의하면 부산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OO빌딩과 같은 곳 OOOOOO소재 OO빌딩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위 빌딩임대보증금 반환 사실은 믿기 어렵고, 또한 피상속인이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50,000,000원은 기히 부채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면 중복공제가 될 뿐 아니라 상속개시일전 1년이전의 부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제시도 없는데 처분청의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발생된 채무로 확인되고 있으며, 생활비등 경비의 지출도 피상속인에게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발생되고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와 처분재산가액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50,000,000원등 은행채무 14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90.4.26)전 1년이내에 부담한 채무로 보아 이 은행채무 140,000,000원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서울시 중구 OO동 OOOOOO소재 대지119㎡, 건물145.46㎡, 경기도 오산시 O동 OOOOO소재 답1,415㎡)의 가액 177,092,262원을 합한 317,092,262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317,092,262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5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90.4.26)전 1년이전인 89.4.6 부담한 채무이므로 동 채무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90.4.26)전 1년이내인 89.5.2 부담한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의 채무 5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로 본다하더라도 동 채무를 포함한 은행채무 140,000,000원과 처분재산가액 177,092,262원을 합한 317,092,262원중 308,394,420원은 부산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OO빌딩과 같은 곳 OOOOOO소재 OO 빌딩 전세보증금반환(100,000,000원), 사채변제(40,000,000원), 피상속인이 서울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119㎡ 및 건물145.46㎡를 담보로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89.4.6 대출받은 채무 50,000,000원과 동 부동산 임대보증금 60,000,000원 변제(110,000,000원), 생활비등 기타경비지출(58,394,420원)에 사용하였으므로 은행채무 140,000,000원과 처분재산가액 177,092,262원을 합한 317,092,262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317,092,262원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것은 부당하니, 피상속인이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원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와 처분재산가액중 사용처가 밝혀지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피상속인이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5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90.4.26)전 1년이전인 89.4.6 부담한 채무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관하여 보면, 처분청은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 대지513㎡ 및 건물 478.6㎡에 89.5.2자로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OOOO은행 OOO지점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상속인에게 89.5.2자로 50,000,000원의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90.4.26)전 1년이내인 89.5.2 부담한 채무로 인정하여 동 채무 50,000,000원과 타은행채무 90,000,000원을 합한 140,000,000원을 전시 법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OOOO은행 OOO지점의 부채증명과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 대지513㎡, 건물478.6㎡ 및 서울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119㎡, 건물145.46㎡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OOOO소재 부동산(대지119㎡, 건물145.46㎡)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89.4.6자로 50,000,000원을 대출 받았는데 담보물건인 위 OO동 소재 부동산을 89.5.1 청구외 OOO에게 매각함에 따라 담보물건을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대지513㎡, 건물478.6㎡)으로 변경하고 동 부동산에 89.5.2자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원은 상속개시일(90.4.26)전 1년이전인 89.4.6자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라 할 것이므로 동 채무 50,0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한 은행채무 140,000,000원과 처분재산의 가액 177,092,262원을 합한 317,092,262원중 308,394,420원은 임대보증금반환, 사채변제, 은행채무변제, 생활비등의 경비지출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용처가 확인되는 308,394,42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부산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OO빌딩과 같은 곳 OOOOOO 소재 OO빌딩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데 100,000,000원, 서울시 중구 OO동 OOOOOO소재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데 60,000,000원, 청구외 OO과 OOO의 사채변제에 40,000,000원, 생활비등의 경비지출에 58,394,42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보증금 존재유무 및 반환사실이나 사채의 존재유무 및 변제사실 그리고 경비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부동산임대보증금의 반환사실과 사채변제사실 및 경비지출사실을 인정한다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은행채무와 처분재산가액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사채를 변제하고 생활비등의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서울시 중구 OO동 OOOOOO소재 부동산(대지119㎡, 건물145.46㎡)을 담보로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나, 앞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OOOO소재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동 부동산을 담보로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원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담보물건을 변경함으로써 그 채무가 위 부동산매각 이후 상속개시당시까지 존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부담한 은행채무와 처분재산의 가액 317,092,262원 중에서 308,394,420원이 임대보증금 상환, 사채변제, 은행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부담한 은행채무와 처분재산가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전시한 법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