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OOO 대지 63.09㎡ 및 건물 41.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7.11.4 취득하여 89.2.23 양도하고 89.3.23 그 취득가액을 23,000,000원, 양도가액을 24,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8.16 양도소득세 10,957,890원 및 동 방위세 1,475,44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21 심사청구를 거쳐 91.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3,000,000원에 취득하여 24,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89.3.2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4,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당초처분당시 조사기록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89.2.23 양도당시 매매시세는 40,000,000원을 호가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어 그 가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또한 87.11.4자 23,000,000원에 취득하여 1년 4월간 보유하다가 89.2.23자 2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함은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시의 등록세 등 필요경비와 보유기간동안의 은행금리도 보충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전시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지만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23,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24,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바, 먼저 양도가액을 살펴보건대,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중(87.11.4~89.2.23)에는 우리 나라의 토지가격상승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던 시기였고,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같은 기간중 기준시가도 6,840,000원에서 23,000,000원으로 3배 이상 상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에 비하여 청구주장대로 4%밖에 상승하지 않았다고는 믿기 어렵고,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확인한바, 89.2.23 양도당시 같은 아파트, 같은 크기의 거래시세는 40,000,000원으로서 청구인 주장의 양도가액(24,000,000원)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거래가 다른 아파트 보다 가격면에서 불리하게 거래될 수밖에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중 적어도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함이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