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주)○○○종합건설의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여 그에 대한 위 공사수입신고누락액의 대표자상여처분이 부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322 선고일 1991-12-31

[요지] 사실상 대표자는 ○○ 1인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기 위한 법원판결이나 기타 객관적인 거증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5.4.3부터 86.4.25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소재한 (주)OO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주)OO종합건설의 85사업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신축공사 등 4건의 공사도급액 합계 341,767,272원 상당이 매출신고 누락되었다하여 위 공사도급금액 341,767,272원을 익금가산하고 청구외 (주)OO유리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유리대금 2,135,010원이 가공원가라 하여 위 2,135,010원을 손금불산입한 뒤 위 금액합계 343,902,282원을 당시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처분한 뒤 91.6.16 종합소득세 131,195,673원 및 동 방위세 29,715,420원을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8.4 심사청구를 거쳐 91.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주)OO종합건설이 85년도중 수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신축공사 등 건설공사 4건은 형식상으로는 동 법인이 수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명의만 대여하고 명의대여료를 받아 동 법인의 잡수익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위 법인이 공사도급을 맡아 이의 신축공사를 한 것이 아니어서 위 공사도급액을 공사수입 누락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주)OO종합건설의 형식상 대표자이고 실질상 대표자는 청구외 OOO인데도 처분청이 위 건설공사도급계약액 합계 341,767,272원을 위 법인이 공사수입의 신고누락으로 보고 그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위 신고누락인정액을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주)OO종합건설의 공사수입금액신고누락 과세부분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85.1.1~85.12.31사업년도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와 첨부된 과세자료, 도급계약서, 확인서 및 준공검사필증 등에 의하면 위 법인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신축공사로서 도급금액 합계 341,767,272원 상당을 직접 도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위 법인이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건설업면허만 대여하고 명의대여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며, 동 명의대여수수료는 위 법인의 영업외 수익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정확한 명의대여수수료 금액 자체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위 법인의 영업외 수익명세서를 보면, 잡수입(기술용역수수료) 303,391,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건 건설공사분에 대한 명의대여수수료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위 법인이 공사수입금액 341,767,272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위 법인의 실질상 대표자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위 건설공사 4건의 거래금액이 발생한 기간중에 (주)OO종합건설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청구인과 OOO 2인이었음이 나타나고 있어 그 등기사항, 건설업면허, 사업자등록, 각종 신고서 등과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위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를 가려야 할 것인 바, 살피건대, (주)OO종합건설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등기부상 85.4.3~86.4.25간 청구외 OOO과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세신고서상에 동 법인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식 30만주를 소유한 주주로 확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그가 주장하고 있는 바대로 (주)OO종합건설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청구외 OOO만이 그 실질적인 대표자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도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청구외 (주)OO종합건설이 85사업년도중에 건설공사 4건(공사금액 합계 341,767,272원)의 공사수입 합계 341,767,272원 상당을 수입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및
  • 나. 청구인이 (주)OO종합건설의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여 그에 대한 위 공사수입신고누락액의 대표자상여처분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OO종합건설이 85년도중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신축공사 등 건설공사 4건 도급금액 합계 341,767,272원 상당의 수입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건설공사 4건은 (주)OO종합건설 공사도급계약은 하였으나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명의대여료만 평당 3,000원씩 받아 영업외 수익의 잡수익으로서 기술용역수수료 계정에 계상한 것이므로 위 공사금액 상당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주)OO종합건설의 85.1.1~85.12.31 사업년도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와 첨부된 과세자료, 도급계약서, 확인서 및 준공검사필증 등에 의하면, 위 법인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신축공사로서 도급금액 합계 341,767,272원 상당을 직접 도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건설공사 4건에 대하여 위 법인이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건설업면허만 대여하여 명의대여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며 동 명의대여 수수료는 청구외 법인의 영업외 수익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정확한 명의대여수수료 금액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위 법인의 영업외 수익명세서를 보면 잡수입(기술용역수수료) 303,391,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건 건설공사부분에 대한 명의대여수수료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위 법인의 공사수입금액 341,767,272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주)OO종합건설의 85년도분 법인세신고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대표자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하여 청구인을 동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위 건설공사금액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을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가 위 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이고, 실질상의 대표자는 청구외 OOO인데도 청구인을 위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위 건설공사금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32조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80.12.31 신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나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31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90.12.31 개정).

  • 가. 귀속자가 출자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나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81.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고(통칙 4-4-18...32동지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볼 것인데(통칙 4-4-20...32 동지임), 이 건의 경우 위 건설공사분의 공사수입이 발생한 85년도 사업기간중에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표이사가 청구인과 OOO 2인이었음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등기사항, 건설업면허, 사업자등록, 각종 신고서 등과 당시의 정황등을 종합하여 (주)OO종합건설의 사실상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 바,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등기부상 85.4.3~86.4.25간 청구외 OOO과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위 법인의 주식 총발행주식의 11.5%에 해당하는 30만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법인세신고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대표자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청구인은 그 자산이 위 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일뿐 사실상 대표자는 OOO 1인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기 위한 법원판결이나 기타 객관적인 거증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