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금수수에 따른 금융자료 등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어 그 주장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거래금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대금수수에 따른 금융자료 등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어 그 주장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거래금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을지로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1.3.19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788,000원, 법인세 5,534,700원 및 동 방위세 715,2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91.6.1 결정고지 한 갑종근로소득세 3,826,030원 및 동 방위세 725,9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에서 실험기기도매를 업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86.2기중 (주)OO트레이딩(대표이사: OOO)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3매 합계금액 14,9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86년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이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용산세무서장으로부터 (주)OO트레이딩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행 교부한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세금계산서 3매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교부 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1.3.19 부가가치세 1,788,000원을 과세하고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불산입하여 91.3.19 법인세 5,534,700원 및 동 방위세 715,200원을 과세하였으며 손금불산입된 위 공급가액 상당의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91.6.1 갑근세 4,552,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1.5.23 이의신청, 91.6.27 심사청구를 거쳐 91.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주) OO트레이딩의 위 세금계산서 3매 기재의 물품을 당시 청구외 OO화학(대표: OOO)으로부터 86.7.15 폴라리미터 1세트 4,550,000원, 86.7.31 워터베스 1세트 2,300,000원, 86.8.5 바디타이프 1세트 외 8,050,000원의 실험기기를 구입하여 86.7.16 (주) OOOO에 폴라미터 1세트 5,000,000원, 86.7.29 OOOO공사에 워터베스 1세트 2,680,000원, 86.8.9 OO의료원에 바디타이프 1세트 1,270,000원, 센트리후게 1세트 9,830,000원을 납품한 바 있으나, 세금계산서만을 자료상인 (주)OO트레이딩의 발행의 이 건 세금계산서로 교부 받았던 것인데 처분청이 위 세금계산서 기재물품의 매입자체를 부인하여 그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법인이 심사청구 한 91.3.19자 부가가치세 1,788,000원과 법인세 5,534,700원 및 동 방위세 715,2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91.3.19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65일이 되는 91.5.23자로 이의신청하였던 바 이는 이의신청 청구기간 경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며 이에 기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91.6.1자 갑종근로소득세 4,552,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주) OO트레이딩으로부터 86.7.15 폴라리미터 1세트 4,550,000원, 86.7.31 워터베스 1세트 2,300,000원, 86.8.5 바디타이프 1세트 외 8,050,000원의 실험기기를 구입하여 86.7.16 (주)OOOO에 폴라미터 1세트 5,000,000원, 86.7.29 OOOO공사 워터베스 1세트 2,680,000원, 96.8.9 OO의료원에 바디타이프 1세트 1,270,000원, 센트리후게 1세트 9,830,000원을 납품하였으므로 매입원가를 인정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위 실험기기 등을 실지 매입하여 납품하였다면 (주)OO트레이딩은 자료상이므로 실지 매입처가 있을터인데에도 실지 매입처를 밝히지 않고 이에 대한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실험기기 매입관련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14,900,000원)를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동 방위세와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본다.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및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제기하는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91.3.19자로 이 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동 방위세의 고지를 받고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91.5.23 제기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91.5.23자 이의신청은 위 91.3.19자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며 이에 기하여 제기된 심사청구 및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중 91.3.19자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동 방위세에 대한 불복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OO트레이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매입을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위 세금계산서 기재물품 상당금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하고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여금·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은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31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